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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Q 기간동안 밀린 임대료 분할납부에 대한 법률 아시는분(6)

Views : 15,193 2020-06-02 14:00
질문과답변 1274829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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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도 주시면 미리 감사합니다.

GCQ 되고 부터 몇개월 할부 가능한가요?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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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년 [쪽지 보내기] 2020-06-02 14:26 No. 1274829495
IATF 결의안보면 원칙만 나와 있고 상세한 내용은없습니다. IATF 내용에는 격리가간(GCQ포함) 해서 채무자, 세입자 에게 유예 기간을 줘야된다. 유예 기간은 납입일로 부터 30일 혹은 격리가긴 종료일중 더 긴것 이라고만 되어있습니다. 그 이외의 사항은 이해관계자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서 해결해야될 듯 합니다.
시라니 [쪽지 보내기] 2020-06-02 17:40 No. 1274829722
38 포인트 획득. 축하!
@ 미중년 님에게...
IATF 결의안은 안일뿐이고 Republic Act No. 11469(Bayanihan Act)에 의거 ECQ기간만 1개월 유예해주면 됩니다.
필리핀외노자 [쪽지 보내기] 2020-06-03 02:57 No. 1274830046
109 포인트 획득. 축하!
@ 시라니 님에게...

news.abs-cbn.com/business/06/02/20/moratorium-on-evictions-rent-payments-extends-to-gcq-trade-dept

최근 뉴스 보면 mcq든 gcq든 격리기간에는 유예던데 확실한건가요 ㅠㅜ? 요즘 세입자들이 돈을 안내가지고 짜증나네요...
시라니 [쪽지 보내기] 2020-06-03 06:17 No. 1274830089
@ 필리핀외노자 님에게...
기사 보니까 6.2자로 ECQ든 GCQ든 다 유예해줘야되고 내쫓을 수 없다고 DTI에서 발표했나 보네요.. GCQ에서는 유예 없다고 하더니 정부가 말을 밥 먹듯이 바꾸네요. 쿼런틴 끝나도 몇달치 밀린 렌트비 받을 수 있을지..
미중년 [쪽지 보내기] 2020-06-03 13:55 No. 1274830332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시라니 님에게...

임대료에 대해 GCQ기간에는 유예가 없다고 하는 것은 어디서 보셨나요? 금융사, 은행에서 일하다 보니 계속 찾아보고 보고가 오는데 정부 공식입장에서 본적이 없어서요. 금일 필리핀 중앙은행에서 온 공문에는 GCQ에는 채무 유예 없다고 왔습니다. IATF 결의안하고 상충되는 내용입니다. 임대료하고는 다르지만 혹시 도움 되시기를 바라며
시라니 [쪽지 보내기] 2020-06-03 14:13 No. 1274830346
@ 미중년 님에게....
말라까냥 대변인부터 GCQ에는 렌트비 내야된다고 했습니다. RA 11469에서도 ECQ에서만 유예라고 되있고요. 그걸 이번에 GCQ에서도 유예로 변경했네요.. 희안하네요.. BSP에서 정부 지시를 안 따를 수 없을거 같은데요..

www.cnn.ph/news/2020/4/30/rent-grace-period-general-community-quarantine.html

"Sa mga areas ng GCQ (general community quarantine), kinakailangan na pong magbayad," Roque said.
[Translation: For areas under general community quarantine, you need to pay already.]
질문과답변
No. 108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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