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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국제결혼 선배님들 조언구합니다;;(19)

Views : 38,850 2020-06-04 19:59
질문과답변 127483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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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제가 작년 12월에 필리핀 여친과 필리핀에서 결혼식을 마치고 서류진행도 필리핀쪽에는 다 마쳐서 올해 4월에 아기도 낳고 현지 에이전시 통해서 와이프쪽 비자랑 여권은 발급이 된것을 오늘 확인했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도 비자 여권을 준비중입니다. 6월말 7월중 와이프랑 아기가 한국행을 생각중인데 저는 지금 한국에 머물고 있어서 무엇을 준비해야하는지 물어보려고 글남깁니다. 한국에서 혼인신고는 와이프가 한국 오기전에 미리 할수있는지 아기 출생신고도 할수 있는지 그리고 한국 오면 결혼비자를 따로 받아야하는지 등등...자세하게 답변좀 해주실 전문가 경험자 형님들 부탁드립니다. 한국에서는 아직 한게 아무것도 없어 걱정이 많이 됩니다 ㅠ 온다고 해도 아직 2주격리가 있으니 그냥 저희집에서 격리하면 되는건지 따로 시설을 이용해야 되는것인지 조차도 잘모르겠네요~~제가 한국에서 할수 있는것과 와이프가 한국 오게 되면 해야되는것들 시원한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꾸벅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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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간다19 [쪽지 보내기] 2020-06-04 20:15 No. 1274831618
101 포인트 획득. 축하!
6월말 7월중 와이프랑 아기가 한국행을 생각중인데 >>>>불가능합니다
마간다19 [쪽지 보내기] 2020-06-04 20:16 No. 1274831620
112 포인트 획득. 축하!
한국에 혼인신고가 안되어 있다면 결혼비자는 아닐테고 받아놓은 비자는 관광비자이고 관광비자로는 지금 필리핀 출국이 안됩니다
마간다19 [쪽지 보내기] 2020-06-04 20:19 No. 1274831622
70 포인트 획득. 축하!
먼저 와이프로부터 PAS 결혼증명서 (혹은 시청 결혼증명서 가능)을 받아서 동사무소 가서 혼인신고부터 하세요 (와이프 여권이 필요할수있습니다 자세한 서류는 동사무소가셔서 확인)

아이 인지신고부터 빨리 하세요 현제 아이는 한국에 출생신고가 아니라 인지신고 즉 외국인 아이를 내아이로 인지 신고합니다 아이 엄마가 아이대리고 한국 대사관 가서 인지신고 해야합니다 인지신고 후 국적취득 까지 6개월 걸립니다

올해안으로는 한국행 불가할듯하네요

영화광고예고편 [쪽지 보내기] 2020-06-04 21:30 No. 1274831696
38 포인트 획득. 축하!
마간다19 [쪽지 보내기] 2020-06-04 20:22 No. 1274831628
98 포인트 획득. 축하!
1. 와이프한테 결혼증명서랑 여권을 보내달라고 하세요(동사무소 가셔서 여권 원본이 필요한지 복사본이면 되는지 확인해보세요 기억이 가물가물)

2.와이프 보고 애데리고 한국대사관 가서 (관련 서류는 대사관 홈피 참고) 인지신고 하라고 하세요

다되면 와이프가 한국 결혼비자 받아야 하는데...서류목록보시고 하나하나 준비해서 와이프한테 보내주셔야합니다..

근데 애기랑 같이 한국들어올려면 아이가 한국국적을 취득해야하니..최소 6개월 이상 걸립니다.

하나씩 하나씩 준비하세요 ,,,,긴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영화광고예고편 [쪽지 보내기] 2020-06-04 21:32 No. 1274831697
57 포인트 획득. 축하!
@ 마간다19 님에게...출생신고 후에 여권신청하면 뒷자리 0으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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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봉준@페이스북-bB [쪽지 보내기] 2020-06-04 20:27 No. 1274831632
4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마간다19 님에게...
저희 사이에 아기라서 제가 알기론 태어날때부터 이중국적으로 들었습니다
최봉준@페이스북-bB [쪽지 보내기] 2020-06-04 20:30 No. 1274831638
1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 최봉준@페이스북-bB 님에게...
따로 또 아이 한국 국적을 취득해야 하나요..아이고;;
마간다19 [쪽지 보내기] 2020-06-04 20:33 No. 1274831645
30 포인트 획득. 축하!
@ 최봉준@페이스북-bB 님에게...한국 대사관에 인지신고 하면 6개월 후에 국적취득 통보 오면 1년이내에 서울 필리핀 대사관에 가셔서 국적 관련 서류 때서 출입국 관리사무소 가서 제출해야 아이가 20살때까지 이중국적을 보유할수 있으며 20살 이후에는 한개의 국적만 선택가능합니다.

선천적 이중국적과 인지신고에 의한 후천적 이중국적 이 틀려요

후천적 이중국적은 대한민국 에서는 필리핀 국적이 인정안됩니다 그 서류를 필리핀 대사관에서 떼서 제출해야해요..
urus2019 [쪽지 보내기] 2020-06-04 21:45 No. 1274831711
87 포인트 획득. 축하!
@ 마간다19 님에게...
어머니가 외국인인 경우 어머니 국적을 유지할수있습니다. 복수국적 죽을때까지 가능합니다.
마간다19 [쪽지 보내기] 2020-06-04 20:29 No. 1274831635
109 포인트 획득. 축하!
@ 최봉준@페이스북-bB 님에게...한국에 혼인신고 전에 태어난 아기자나요...한국혼인신고후 태어난 아기는 선천적 이중국적취득하지만 ...님경우 아직 한국에 혼인신고가 안되어 있어서 아이는 현제 한국국적이 아닙니다 인지신고에 의해서 한국국적을 취득하게됩니다.
최봉준@페이스북-bB [쪽지 보내기] 2020-06-04 20:32 No. 1274831644
1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 마간다19 님에게...
감사합니다~~
마간다19 [쪽지 보내기] 2020-06-04 20:30 No. 1274831639
117 포인트 획득. 축하!
@ 마간다19 님에게...한국 입장에서 보면 님은 아직 싱글이고 아이는 외국국적의 아이라...DNA 테스트를 거쳐서 님 호적 올라가는겁니다.
영화광고예고편 [쪽지 보내기] 2020-06-04 21:29 No. 1274831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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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사남 [쪽지 보내기] 2020-06-04 22:58 No. 1274831752
90 포인트 획득. 축하!
현재 상황에서는 님의 아내분이 한국에 입국하려면 한국 배우자(결혼)비자가 필요합니다.
관광비자는 불가.

1. 필리핀에서 서류를 보내주면 님이 한국에서 혼인신고와 아기 출생신고를 진행하면 일이 훨씬 수월하게 진행될 것 같아요. (제출서류는 구청 문의)
2. 혼인신고, 출생신고가 끝나면 님께서 님의 아내에게 주필한국대사관에 제출서류할 서류를 보내서 배우자 비자와 아기의 한국여권 신청을 진행하면 될 것 같으네요. (님의 아내가 배우자 비자를 신청 하기전에 CFO 교육세미나를 받아야 됩니다.)
3. 님의 아내가 한국배우자 비자를 받으면 다시 CFO 스티커를 받으면 모든 절차 완료.(요즘은 스티커 대신에 온라인으로 출력으로 대체되었네요.

부부사이에 아이가 있다면 배우자 비자 신청시에 제출서류 몇가지와 인터뷰 등이 면제되는게 있고
비자 받기가 쉽다고 하더군요.
최봉준@페이스북-bB [쪽지 보내기] 2020-06-05 08:49 No. 1274831940
1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 필사남 님에게...
답변 감사드립니다
jtracker [쪽지 보내기] 2020-06-05 13:28 No. 1274832203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한국 대사관 가서 인지신고 해야합니다
WhiteFox_2 [쪽지 보내기] 2020-06-05 18:26 No. 1274832425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일단 대사관에서 서류 준비하라는 것은 다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부쪽도 마찬가지고요..

또 일단은 경찰서가서 NBI랑 병원가서 건강진단 받고..
그 다음 질문자님이 서류를 준비해야하는 데 ..

혼인신고서는 psa에서 발급한 결혼증명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혼인증명서랑 또 대사관에서 준비하라는 서류를 다시에게 보내야 합니다.

그렇게 한 다음 대사관에 비자심사를 받으라고 하면 제출하고 1주일정도 기다리면
비자발급이 되면 CFO에서 나오는 것 신청하면 됩니다...
.....
.....
82100
daum.net
최봉준@페이스북-bB [쪽지 보내기] 2020-06-05 23:21 No. 1274832656
2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 WhiteFox_2 님에게...
감사합니다~~
질문과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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