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문의(10)
dudrn007
쪽지전송
Views : 11,001
2020-06-05 11:22
질문과답변
1274832096
|
안녕하세요
혹시 아래와 같은 경우는 괜찮은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필리핀에서 영주권(13A)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세금신고 및 납부하면서 직장 생활 및 가족들과 함께 생활 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한국법인도 있고 필리핀 법인도 각각 있고 소속은 필리핀 법인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 본사 한국법인이 재정적으로 어렵게 되어 필리핀 법인을 폐업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필리핀에는 업무상 한국직원이 필요하기에 예를들어 한국법인으로 프리랜서로 제가 계약ㄹ 하고 세금도 한국에서 내면서 한국통장으로 월급을 받고 저는 필리핀에서 재택근무를 할까 생각 중입니다.
생활비는 한국통장에서 필리핀으로 개인적으로 송금을 보내고요.
혹시 이럴 경우, 필리핀에서 지내는데 문제가 생길가요??? 근무 자체가 주로 재택근무이고 필리핀 가족이 있으서 크게 문제는 없을 거 같아서요
감사합니다.
혹시 아래와 같은 경우는 괜찮은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필리핀에서 영주권(13A)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세금신고 및 납부하면서 직장 생활 및 가족들과 함께 생활 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한국법인도 있고 필리핀 법인도 각각 있고 소속은 필리핀 법인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 본사 한국법인이 재정적으로 어렵게 되어 필리핀 법인을 폐업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필리핀에는 업무상 한국직원이 필요하기에 예를들어 한국법인으로 프리랜서로 제가 계약ㄹ 하고 세금도 한국에서 내면서 한국통장으로 월급을 받고 저는 필리핀에서 재택근무를 할까 생각 중입니다.
생활비는 한국통장에서 필리핀으로 개인적으로 송금을 보내고요.
혹시 이럴 경우, 필리핀에서 지내는데 문제가 생길가요??? 근무 자체가 주로 재택근무이고 필리핀 가족이 있으서 크게 문제는 없을 거 같아서요
감사합니다.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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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llkai [쪽지 보내기]
2020-06-05 11:24
No.
127483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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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내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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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퉁이 [쪽지 보내기]
2020-06-05 11:24
No.
127483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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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예가 얼마나 있을 지 몰라서요.
필리핀에서 합법적인 비자가 있는 분이 있으시네요.
좋은 방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후기도 남겨 주세요.
필리핀에서 합법적인 비자가 있는 분이 있으시네요.
좋은 방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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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우 [쪽지 보내기]
2020-06-05 11:32
No.
127483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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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문제가 없을듯 하네요... 필리핀내에서 세금 관련 문제로 고민 하신다면... 전혀 문제 없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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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씨 [쪽지 보내기]
2020-06-05 12:18
No.
127483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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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여...아무 문제 없을듯 합니다!
굳이 일부러 만들지 않는이상...,
굳이 일부러 만들지 않는이상...,
행복
행복이 있는곳
777
www.만드는@ 중이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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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racker [쪽지 보내기]
2020-06-05 13:41
No.
127483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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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없습니다 재택근무라 워킹 바자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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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느리 [쪽지 보내기]
2020-06-05 15:43
No.
1274832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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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 문제 없습니다
문제 있써도 쫓아낼때 관공소 고민해야 할것입니다
필 가족 먹구사는거
문제 있써도 쫓아낼때 관공소 고민해야 할것입니다
필 가족 먹구사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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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zy Emogen@페이스북-a8 [쪽지 보내기]
2020-06-05 19:52
No.
127483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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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께서 BIR 직접 찾아가셔서 자진신고하지 않는한 전혀 문제 없을거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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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bin001 [쪽지 보내기]
2020-06-06 01:47
No.
1274832795
173 포인트 획득. 축하!
별 문제 없을걸로 예상되지만 혹시 모르니 전문가분과 상담을 하심이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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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다이 [쪽지 보내기]
2020-06-06 12:58
No.
1274833411
한국법인에서 해외용역을 보낼때
필리핀 사람이름의 근로계약서 작성 하시고
그이름으 로 송금하시면 문제가 없으며
한국인 본인이 수령할 경우는 국내에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해외 거주자라서 4대보험은 안내도 됩니다.
해외지출 경우 법인카드로 다 사용하세요,
해외에서 법인카드 사용은 지출로 다 인정 됩니다,
필리핀 사람이름의 근로계약서 작성 하시고
그이름으 로 송금하시면 문제가 없으며
한국인 본인이 수령할 경우는 국내에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해외 거주자라서 4대보험은 안내도 됩니다.
해외지출 경우 법인카드로 다 사용하세요,
해외에서 법인카드 사용은 지출로 다 인정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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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en [쪽지 보내기]
2020-06-07 10:19
No.
1274836751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일한다고 소문만 안내시면 될것 같은데요
그리고 한국계약도 프리랜서로 하실필요도없습니다.
그냥 계약대로 두시고 생활비야 그냥 한국통장에서 환전또는 직불카드등으로 그냥 뽑아쓰시면 되구요
단지 필리핀 법인 폐업은 확실히 하시는것이 좋겠네요
그리고 한국계약도 프리랜서로 하실필요도없습니다.
그냥 계약대로 두시고 생활비야 그냥 한국통장에서 환전또는 직불카드등으로 그냥 뽑아쓰시면 되구요
단지 필리핀 법인 폐업은 확실히 하시는것이 좋겠네요
Clark
Clark
09286566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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