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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주의 안내 및 변경 강화된 음주운전 법규 및 벌금 안내(6)

Views : 7,797 2014-06-11 16:58
자유게시판 126976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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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한인 동포 여러분.

아래와 같이 수정.강화된 음주운전 법규에 따른 세부지침 및 벌금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반드시 음주를 동반한 모임에는 

기사를 동반하셔서 불의의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필 리 핀   한 인 총 연 합 회  

 


※2013 
년 마약복용 운전 및 음주운전에관한 변경된 법률 (RA No. 10586)
   Anti-Drunk and Drugged Driving Act of 2013.pdf

 615일부터 본격
시행  / 
규정 및 확인테스트

  • 음주운전혐의로 체포된 운전자는 다음 세가지 음주테스트를 받게됩니다

1)시력 테스트

2)걷기 테스트

3)한발로 서기 테스트

  • 다음의 3가지테스트에 통과할경우 교통위반에대한 처벌만을받게 되고, 미 통과 시 음주측정기를 이용한 추가 검사를 받게됩니다.

( 음주측정기를 통한 적정 알코올수치)

1) 4,500 kg이하자가용:  0.05 퍼센트이하

2) 대중교통수단, 트럭,버스, 오토바이: 0.0 퍼센트이하

 

 - 벌금 -

  • 위반이 물리적상해 또는 인사사고를 초래하지않은 경우, 3개월의 징역형, 그리고 이만페소 (Php20, 000.00)에서 팔만 페소 (Php80, 000.00) 벌금 부과
  • 상해의결과를 초래한 인사사고의 경우, 십만페소 (Php100, 000.00)에서 이십만페소 (Php200, 000.00) 벌금부과 및 재판에 회부
  • 위반이 사망사건의경우, 삼십만페소 (Php300, 000.00)에서 오십만페소 (Php500, 000.00) 벌금부과 및 재판에 회부
  • 또한, 일반운전자의 1회 적발시, 면허 12 개월 정지, 두번째 경우, 면허 영구취소됩니다

         직업운전자의 경우 1회 적발시, 면허 영구취소 됩니다.

Download: Anti-Drunk and Drugg....pdf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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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 [쪽지 보내기] 2014-06-11 21:04 No. 1269762235
주의해야겠네요...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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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VIB [쪽지 보내기] 2014-06-12 11:49 No. 1269762637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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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개먹는하마 [쪽지 보내기] 2014-06-12 15:12 No. 1269762840
세부만  그런건가....  근데 야앞으로  검문  잘할지   말만 그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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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날 [쪽지 보내기] 2014-06-12 22:05 No. 1269763181
검문을 하든 안하든간에...음주는 하지 말고...법규준수 하시고 안전운전이 최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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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공화국 [쪽지 보내기] 2014-06-12 23:02 No. 1269763224
본문 내용중에...음주운전 법규에 따른 세부지침 및 벌금을....여기서 세부지침이 Cebu에만 해당되는 지침인가요?그럼, 이후 마닐라지침은 별도로 공시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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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버다이 [쪽지 보내기] 2014-06-13 11:21 No. 1269763586
@ 희망공화국 님에게...웃자고 쓰신건지 진지하게 쓰신건지 헷갈리네요^^여기서 세부=Detai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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