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주의 안내 및 변경 강화된 음주운전 법규 및 벌금 안내(6)
ukca
쪽지전송
Views : 7,797
2014-06-11 16:58
자유게시판
1269762023
|
안녕하십니까? 한인 동포 여러분.
아래와 같이 수정.강화된 음주운전 법규에 따른 세부지침 및 벌금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반드시 음주를 동반한 모임에는
기사를 동반하셔서 불의의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필 리 핀 한 인 총 연 합 회
※2013 년 마약복용 운전 및 음주운전에관한 변경된 법률 (RA No. 10586)
Anti-Drunk and Drugged Driving Act of 2013.pdf
6월15일부터 본격
시행 / 규정 및 확인테스트
- 음주운전혐의로 체포된 운전자는 다음 세가지 음주테스트를 받게됩니다
1)시력 테스트
2)걷기 테스트
3)한발로 서기 테스트
- 다음의 3가지테스트에 통과할경우 교통위반에대한 처벌만을받게 되고, 미 통과 시 음주측정기를 이용한 추가 검사를 받게됩니다.
( 음주측정기를 통한 적정 알코올수치)
1) 4,500 kg이하자가용: 0.05 퍼센트이하
2) 대중교통수단, 트럭,버스, 오토바이: 0.0 퍼센트이하
- 벌금 -
- 위반이 물리적상해 또는 인사사고를 초래하지않은 경우, 3개월의 징역형, 그리고 이만페소 (Php20, 000.00)에서 팔만 페소 (Php80, 000.00) 벌금 부과
- 상해의결과를 초래한 인사사고의 경우, 십만페소 (Php100, 000.00)에서 이십만페소 (Php200, 000.00) 벌금부과 및 재판에 회부
- 위반이 사망사건의경우, 삼십만페소 (Php300, 000.00)에서 오십만페소 (Php500, 000.00) 벌금부과 및 재판에 회부
- 또한, 일반운전자의 1회 적발시, 면허 12 개월 정지, 두번째 경우, 면허 영구취소됩니다
직업운전자의 경우 1회 적발시, 면허 영구취소 됩니다.
Download:
Anti-Drunk and Drugg....pdf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굿모닝 [쪽지 보내기]
2014-06-11 21:04
No.
1269762235
주의해야겠네요...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Download: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DAVIB [쪽지 보내기]
2014-06-12 11:49
No.
1269762637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Download: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조개먹는하마 [쪽지 보내기]
2014-06-12 15:12
No.
1269762840
세부만 그런건가.... 근데 야앞으로 검문 잘할지 말만 그럴지...
Download: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다음날 [쪽지 보내기]
2014-06-12 22:05
No.
1269763181
검문을 하든 안하든간에...음주는 하지 말고...법규준수 하시고 안전운전이 최고지요...^^*
Download: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희망공화국 [쪽지 보내기]
2014-06-12 23:02
No.
1269763224
본문 내용중에...음주운전 법규에 따른 세부지침 및 벌금을....여기서 세부지침이 Cebu에만 해당되는 지침인가요?그럼, 이후 마닐라지침은 별도로 공시되나요?
Download: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네버다이 [쪽지 보내기]
2014-06-13 11:21
No.
1269763586
@ 희망공화국 님에게...웃자고 쓰신건지 진지하게 쓰신건지 헷갈리네요^^여기서 세부=Details
Download: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No. 95490
Page 1910
Reminder :
필고 인공지능 GPT-4 Turbo 업데이트 안내
( 6 )
Reminder :
필고 닉네임 업데이트 안내
( 12 )
보이스피싱 총책 이대승을 찾습니다 (4)
가고파필리핀
1,621
24-04-18
한국사람들이 필리핀여성을 만날때 특히 싱글맘이 많은 이유 (27)
Justin Kang@구글-q...
4,696
24-04-18
실랑 한인부부가 운영하는 치과 아시는분 (6)
Kimkim8888
3,845
24-04-17
지캐시 수수료 15페소로 입금하는법 (6)
stolane
4,684
24-04-16
불라칸에서 마닐라 (10)
리알쾌손
5,901
24-04-16
사람만한 박쥐가 자라는 곳 ㄷㄷ (1)
hitchjang
3,116
24-04-16
G CASH 한도 올리기. (17)
Ruiz LP
9,963
24-04-15
이런거 믿을수있는건가요? 친구가 투자하려는데 아무래도 아닌것 ... (9)
Pilgyo Jeon
4,961
24-04-15
필리핀 경기 어떤가요? (5)
8eb28c
1,925
24-04-15
정킷 호객 질문좀.. (1)
단@네이버-38
1,872
24-04-15
필리핀 여대생을 뇌물로 바친 경찰들 (3)
popala
4,957
24-04-14
아래 글 답글을 막아두셔서 부득이하게
Prisia
1,792
24-04-14
This post has been locked for temporary. (6)
tkrlrns gilon
5,130
24-04-13
This post has been locked for temporary.
tkrlrns gilon
1,207
24-04-13
금 1돈에 사십만원 훨씬 넘었네요.
abscbn1
1,419
24-04-13
Deleted ... ! (1)
마닐라보안관
2,809
24-04-12
김치냉장고 구입합니다
Bosskim
1,115
24-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