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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를 구입시 이렁경우..조언부탁드려요(10)

Views : 9,013 2014-06-11 21:43
자유게시판 126976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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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중고차 직거래 싸이트에서 보고 차주에게 연락하여 거의 구매 단계까지 가다 중단 되었습니다.
그 필리핀 사람의 제안은 차값이 81만인데 70만을 먼저 지불하면 차를 넘겨 주고 명의이전은 본인이 직접 해주고 이전비용도 내준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서류 준비후 다시만나기로 하고 저는 돈도 다 준비했습다. 이제 만나서 서류 확인후 70만피소를 먼저 지불하려는데 or cr원본이 없고 카피본만 있다는거에요...그래서 deed of sale서류랑 그사람 신분증과 or cr 카피본의 이름을 대조해 보니  or cr은  어떤 회사이름이 쓰여져 있고 deed of sale 엔 차 팔러온 사람이름이 써 있더라구요 그래서 왜 명의가 니 개인 명의가 아니냐고 물으니 어떤 법인 회사차를 본인이 올해 1월에 구매했는데 명의는 아직 안 바꿧다더군요 그러면서 회사에서 본인이 차를 양도 받았고 전액 지불했다는 서류를 한장 보여주는데.... 공증은 안되어있고 그냥 일반 문서에 사인만 있더라구요.....
정말 돈을 거의 지불하려던 참이 었는데 아무래도 찝찝해서 미안하지만 내가 명의 이전 하려니  or cr 원본 가져오고  deed of sale에 니 개인명의가 아닌 법인 회사 이름을 넣어서 다시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다시 만나서 법인 회사에 같이 가기로 했는데....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해가 안되서요...  법인회사 명의로된 차를 본인이 구매 했는데 or cr 원본은 법인회사가 가지고 있고 근데 그걸 저한테 팔려고 하여 deed of sale 을 만들어왔는데 or 에 적힌 회사 이름이 아닌 본인 이름으로 만들어 오면.... 대체 법적으로 그게 효력이 있는지..뭔생각으로 서류를 그리 준비 했는지 이해가 안되서요..이쪽으로 잘 아시는 분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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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카 [쪽지 보내기] 2014-06-11 22:05 No. 1269762273
안녕하세요, 중고차 딜러 미스터카입니다.원본 OR/CR 이 없다면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원본을 가져오면 그 때 거래를 하시면 됩니다.필리핀 중고차 매매 관례상, 차를 판매하는 사람이 모든 서류 비용을 납부합니다.  ( 물론 종합 보험은 따로입니다. )차를 구매하는 사람은 그냥 차값만 내면 됩니다.딜러가 중고차를 매입하는 경우 그 자동차의 서류 딜러 이름 앞으로 이전을 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그 이유는 원래 중고차 소유주가 1st owner 인데, 딜러 앞으로 서류를 이전해서 그 차를 팔면, 3rd owner 가 됩니다.중고차를 팔때 1st owner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또는 차를 사는 사람에게 2nd owner 타이틀을 주기 위해서 서류 이전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중고차 가격 적당하고 OR/CR 문제 없고, 자동차도 잔고장 안나게 보이면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똑똑이 [쪽지 보내기] 2014-06-12 00:30 No. 1269762345
@ 미스터카 님에게...개인이 판매하는줄 알았는데 그럼 업자인거네요 ~답변 감사드려요 ^^
tg001486 [쪽지 보내기] 2014-06-11 22:47 No. 1269762288
이런 경우 차량의 회사에서 받은 secretary certificate 및 board resolution 이 필요합니다. 내용에 차량 판매에 동의를 하며 판매자 이름이가명시가 되어있어야 하며 대부분 corporate secretary 이름으로 사인 권한을 주게됩니다. 또한 원본 차량등록증이 없을경우 차의 loan이 있을수 있는 부분 확인하시고요. 등록증에 encumbered to 란이 공란으로 되어있어야합니다원래는 회사의 gi가 같이 부ㅌ어가야합니다. 이유는 그래야 해당 회사의 차량이 주주에동의하에 판매가 되며 그 이름을 gis를 통해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
똑똑이 [쪽지 보내기] 2014-06-12 00:32 No. 1269762346
@ tg001486 님에게...개인에게 사는거랑 회사며의 차량을 사는 거랑 다르네요 서류가 많이 복잡하네요 답변 감사드려요 ^^
곰탕재료푸우 [쪽지 보내기] 2014-06-11 23:16 No. 1269762308
법인 회사의 차량 매도시 법인 의 세크레타리 한사람과 또 한사람(설명드리자면 서류를 찾아보아야 함으로 대략적으로 설명드림)의 싸인이 첨부된 자동차 매매계약서(  deed of sale)와 신분증(본인 싸인이 포함된)복사본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 법인으로 부터 첫번째 구매한 사람이 재 양도 할시에도 마찬가지로 법인 명의의 차량매매계약서가 있어야 하고 첫번째 구매한 사람의 양도 매매 계약서 또한 있어야 합니다.물론 싸인이 포함된 신분증 복사본과 함께.그러니까: 법인 판매자 (A) + 첫번째 구매자 (B) + 본인(두번쩨 구매자)(C)구비서류(A): 매매계약서(법인세크레타리 와 또 한사람의 싸인이 포함된) + 법인세크레타리 와 또 한사람의 싸인이 포함된 신분증 복사본 + OR ,CR 원본(B) : 매매계약서( 판매자 본인 서명이 들어간) + 판매자 본인의 서명이 들어간 신분증 복사본이렇게 필요하겠습니다. 조건: 아직 법인에서 첫번째 구매자에게 명의 이전이 안된 상태의 전제하에 설명 드리는 것입니다.제가 서류를 찾아보면 좀더 명확하겠지만 우선 이정도로 설명 드립니다.
똑똑이 [쪽지 보내기] 2014-06-12 00:35 No. 1269762347
@ 곰탕재료푸우 님에게...자세한 답변 감사드려요회사차라 서류나 절차가 까다롭네요ㅜㅜ 
초모랑마 [쪽지 보내기] 2014-06-12 12:30 No. 1269762700
그냥 안 건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pak2140 [쪽지 보내기] 2014-06-13 12:13 No. 1269763621
원본 OR/CR이 없는 경우 대부분 은행에 걸려 있는 차 또는 대부업체에 걸려 있는 차 입니다. 즉 ... 문제있는차... 그리고 일단 차량을 현금 일시불 지급한 차량인지 확인해 보시구요. 차량관련 모든 문서 확인하시고.. 그리고 법인 차의 경우 법인에서 매각한다는 서류를 받아야 합니다. corporate secretary가 판매를 허가한다는 이사회 결정이 있었다는 확인서도 필요하구요. 그리고 지금 판매를 하려는 사람이 authorized person이라는 확인서도 필요합니다.법인 이사회 의결 서류가 없으면 이전도 안되며, 현재 거래하려는 사람의 확인서가 없으면 추후 잘잘못을 가리기 힘듭니다. 법인차는 확실하지 않으면 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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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개먹는하마 [쪽지 보내기] 2014-06-14 17:40 No. 1269764539
사지 마세요 .
막대사탕 [쪽지 보내기] 2014-07-20 14:07 No. 1269811663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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