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배님들께 문의드립니다(3)
양평2
쪽지전송
Views : 1,626
2014-09-19 16:36
자유게시판
1269924294
|
필리핀 결혼 신고는 마친 상태이고
한국에는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과정을 문의 합니다
첫째 한국을 갈때 아내와결혼 서류를 지참하고
또다른 서류는 무었을 가져가야 하나요?
혼인신고 해야하기때문입니다
또한 번역문은 누가 해주는곳 있나요?
둘째 혼인신고전 아들을 낳았고 그아들과
필리핀 혼인신고후 낳은 아이에
등록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관계로 서류를 만들기 위해 미라 나가서 하는것이 좋은가요?
결혼비자 받아 가족이 모두 한국 가고 싶습니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로저홍 [쪽지 보내기]
2014-09-19 18:17
No.
1269924575
1.필리핀에 결혼신고를 마쳤으면 NSO 발행 결혼증명서--- 1부 와 아내분 여권사본--1부(여권이 없을시에는 NSO 발행 출생증명서-- 1부)를 준비해서 오시면 됩니다..위 서류 번역은 본인이 하시면 되고요 어려우시면 제가 도와 드릴 수 있습니다(무료)..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2.필리핀에 결혼신고전에 태어난 아이는 일반적인 출생신고가 아닌 인지신고를 한 후에 관광비자를 받아서 입국 후 국적취득 신고를 해야 됩니다..이 경우는 좀 복잡 합니다 아래 서류 준비 하시면 되구요
가족관계등록신고(인지): 국제결혼출생자녀 (혼인전에 출생한 자녀)
1. 영사과 비치양식 (첨부파일)
- 가족관계등록(인지)신청서 1부
- 인지(친권자지정)신고서 1부
- 출생증명서 번역문 1부
- 자필인지경위서 1부
- nso cenomar 번역 양식
2. NSO(통계청) 출생증명서 원본 1부
3. 필리핀 엄마의 NSO Cenomar Certificate(미혼증명서) 원본 및 한글번역문 각 1부
- 출생 후에 혼인신고를 마친 경우라도 현재 남편의 이름이 등재된 엄마의 CENOMAR CERTIFICATE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4. 부 및 모 여권(사진면)복사 각1부
- 필리핀 배우자가 여권이 없는 경우 필리핀 NSO 출생증명서 사본 1부
5. 출생자 여권사본 1부 (없으면 제출하지 않음)
6.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1부
★소요일 : 2-3달
★수수료 : 면제
이메일 : ph04@mofa.go.kr
* 참고사항
인지 신고를 마친 후 국적취득신고(법무부장관 승인)을 하여야 하며, 최종 한국여권 발급은
국적취득신고를 마친 후에야 가능합니다. 인지신고를 마친 경우는 자녀의 비자신청이 가능
합니다.
3.필리핀에 결혼신고 후에 태어난 아이는 NSO 발행 출생증명서--1부를 발급 받아서 지참하여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면 되겠습니다(과태료 1달 이후 1만원~~5만원 사이 입니다)
** 위의 한국에 혼인신고 및 출생신고는 주필 한국대사관을 통해서 해도 되며 서류를 준비하여 한국의 부,모, 형제분께 보내서 대리 신고를 해도 됩니다..
2.필리핀에 결혼신고전에 태어난 아이는 일반적인 출생신고가 아닌 인지신고를 한 후에 관광비자를 받아서 입국 후 국적취득 신고를 해야 됩니다..이 경우는 좀 복잡 합니다 아래 서류 준비 하시면 되구요
가족관계등록신고(인지): 국제결혼출생자녀 (혼인전에 출생한 자녀)
1. 영사과 비치양식 (첨부파일)
- 가족관계등록(인지)신청서 1부
- 인지(친권자지정)신고서 1부
- 출생증명서 번역문 1부
- 자필인지경위서 1부
- nso cenomar 번역 양식
2. NSO(통계청) 출생증명서 원본 1부
3. 필리핀 엄마의 NSO Cenomar Certificate(미혼증명서) 원본 및 한글번역문 각 1부
- 출생 후에 혼인신고를 마친 경우라도 현재 남편의 이름이 등재된 엄마의 CENOMAR CERTIFICATE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4. 부 및 모 여권(사진면)복사 각1부
- 필리핀 배우자가 여권이 없는 경우 필리핀 NSO 출생증명서 사본 1부
5. 출생자 여권사본 1부 (없으면 제출하지 않음)
6.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1부
★소요일 : 2-3달
★수수료 : 면제
이메일 : ph04@mofa.go.kr
* 참고사항
인지 신고를 마친 후 국적취득신고(법무부장관 승인)을 하여야 하며, 최종 한국여권 발급은
국적취득신고를 마친 후에야 가능합니다. 인지신고를 마친 경우는 자녀의 비자신청이 가능
합니다.
3.필리핀에 결혼신고 후에 태어난 아이는 NSO 발행 출생증명서--1부를 발급 받아서 지참하여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면 되겠습니다(과태료 1달 이후 1만원~~5만원 사이 입니다)
** 위의 한국에 혼인신고 및 출생신고는 주필 한국대사관을 통해서 해도 되며 서류를 준비하여 한국의 부,모, 형제분께 보내서 대리 신고를 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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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2 [쪽지 보내기]
2014-09-20 11:06
No.
1269926558
@ 로저홍 님에게...세부 사시면 술한잔 대접하고 자세히 물어 보고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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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2 [쪽지 보내기]
2014-09-20 05:25
No.
1269926213
@ 로저홍 님에게...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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