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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신생아의 한국 방문시??(6)

Views : 2,287 2015-09-19 09:31
자유게시판 1270781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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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자 입니다...

현재 대사관 통해서 출생신고 했고요, 2 내지 3주 정도 걸린다고 하네요.

여기 필고 웹사이트를 보던중에,

여러 가지 잘 모르는게 있어서요,,

아이가 여권 발급 받은 이후에, 한국에 갈때 관광비자가 필요한가요?

아이가 출생신고 완료된 이후에는 한국인 인가요? 아니면 한국에 도착해서 해당 관청에

신고 주민번호 발급 받아야 한국인인가요?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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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은아찌 [쪽지 보내기] 2015-09-20 10:13 No. 1270784381
한국여권 혹은 여행증명서 발급을 받으셨으면 관광비자 필요 없습니다. 출생신고 직후부터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다만 한국에서 다시 신고해야만 복지혜택을 받으실수 있습니다.(1년까지 육아비 월20만원 1-2년차 월15만원, 이후 만 6세까지 월10만원, 아기 상해보험, 아이사랑카드, 다문화 가족의 경우 추가 혜택이 있는데 지자체마다 혜택이 다릅니다)
유리아빠 [쪽지 보내기] 2015-09-20 10:43 No. 1270784414
@ 삭은아찌 님에게... 감사합니다
마운틴맨 [쪽지 보내기] 2015-09-20 11:00 No. 1270784432
가랑비 [쪽지 보내기] 2015-09-20 16:51 No. 1270784924
NSO 출생증명서 발급받아 필리핀 여권도 만드세요.
이중국적자, 두나라를 오가는데 아무 비자도 필요없고 체류기간도 걱정할 필요없지요.
짱짱고수 [쪽지 보내기] 2015-09-21 02:08 No. 1270785586
요즘 자녀에 대한 복지 혜택수준이 엄청납니다.금전적으로도 지금 계속 혜택이 증가중이고요.근데 그중에는 상당수가 자동으로 받는게 아니라 신청을 해야지 받는게 있습니다.그래서 꼼꼼히 잘 살펴야됩니다.
자녀출생시 정부지원금/시지원금/구청지원금/주민센터지원금/보건소지원금등 다양합니다.각각 따로 혜택을받습니다.해당지역 혜택은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고요.보건소에서도 지원을 해줍니다.다 합치면 기본 수천만원 됩니다. 운전면허 무료/한국어 무료교육 무료 혜택 이루말할 수없이 많습니다 모두 잘 챙겨드세요.
vjsoo [쪽지 보내기] 2015-09-27 10:45 No. 1270821544
아이는 비자가 아니라 여행증명서를 발급 받아 출국 가능합니다.
여행증명서 유효기간은 한달로 출국 한달 전에 신청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필리핀 여권을 만드시는 편이 낳습니다. 필리핀 여권은 약 2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한국에 입국후 동사무소에가서 애기 주민번호 발급과 보육비 신청후 주민등록 번호가 나오시면
가까운 시청이나 구청에서 한국 여권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주민등록 번호 신청및 여권 발급까지
약 1주일 정도 걸리니 한국 체류기간은 10일 정도 하시면 충분하다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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