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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복항공권에 대하여(5)

Views : 11,951 2021-09-19 12:11
질문과답변 127527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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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와이프와 아이를 데리러 필리핀에 왔습니다
와이프 결혼비자 f61 아이 국민의자로 f22 비자발급 받았는데요
한국으로 들어갈때 항공권 왕복으로 끊어야 들어갈 수 있나요?
와이프,아이는 아직 필국적입니다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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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경 [쪽지 보내기] 2021-09-19 12:17 No. 1275271234
국민의 자

현재 한국 입국 가능한 비자는 다.

싱글

원웨이
교회는 성경
배구는 김연경
윌슨 where are you
youtu.be/JGwWNGJdvx8
흑손 [쪽지 보내기] 2021-09-19 13:13 No. 1275271282
필에서 한국으로는 편도만 끊어도 댈겁니다
hotch [쪽지 보내기] 2021-09-19 14:32 No. 1275271311
F6 F22 편도로 가시먄됨니다. 가서서 외국인 등록 와이프분
바다에누워 [쪽지 보내기] 2021-09-19 14:50 No. 1275271313
왈랑 프로브레마 보씽~~

가령, 편도 비행기표를 구입하여, 목적지 이민국에서 입국이 거절되는 경우, 항공사 부담으로 출발지에 다시 데려가야하는 규정이 있기에,
출발지 공항에서 왕복이나 제3국의 티켓을 확인을 하는데,
님의 경우에는 이미 장기로 머물수 있는 비자를 대사관에서 받았기에 편도만 있으면 된다고 목 메이게 외쳐봅니다요~~


카톡: koreanjamesbond
바다에누워 [쪽지 보내기] 2021-09-19 18:09 No. 1275271345
@ 바다에누워 님에게...

이번에는 약간 심각(?)한 내용입니다~~

왕복티켓을 구입하실때 리펀드가 되는것을 구입하시거나, 날짜가 오픈되는 티켓을 구입하셔야겠지요.

왕복티켓을 버리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르는 방법도 있습니다.

미화 $15불만 지급하시면 진짜 귀국이나 제3국 티켓을 발급을 해주며 목적지 국가에 입국이 되면 그 티켓이 자동으로 취소되지요.

입국 당시에는 정상적인 티켓이기에 불법은 아닙니다.
편법이라고 볼수는 있겠네요.

온라인에 이 사이트가 있지만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권해드리기가 불편하네요..

머리 좋은 양반들 참으로 많아요~~

카톡: koreanjamesbond
질문과답변다바오
No.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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