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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전문의 필리핀 병원법인 만들고 영업 불가능한가요 ?(15)

Views : 51,851 2022-08-05 14:48
자유게시판 1275362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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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전문의 필리핀 병원법인 만들고 영업 불가능한가요 ?
내과 ,정형외과, 소아과 . 외과 . 피부과, 치과, 전문의 6명 간호사 25명정도 규모 종합병원
모든 의료진은 한국인이 진료한다면 아마도 필리핀 대학병원보다 한국병원 의술이 뛰어 날겁니다.

필리핀의술 보다는 한국의술이 뛰어납니다. 의학분야는 아마 30년 이상 한국이 앞설 겁니다.
제가 필리핀 병원 관심을 갖게된 동기는 제가 아는분 한국분 이신데, 필리핀에서 20년이상 거주하시고
신장이 망가져서 신장 이식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 그분이 필리핀 대학병원에서 신장이식 수술을 하였으나
수술이 잘못되어 몇일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초보적인 수술마져도 제대로 못하는것을 보고 안타까움이
컷습니다.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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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풍노호 [쪽지 보내기] 2022-08-05 15:01 No. 1275362926
불가능합니다
Quezon City
검찰청 대표전화 국번없이 1301
pak2140 [쪽지 보내기] 2022-08-05 15:21 No. 1275362930
불가.... 면허걸림
덴탈 부티크치과
unit-2c Margarita center 27 aguirre ave. bf homes paranaque city
09175567090
RIVER5 [쪽지 보내기] 2022-08-05 15:23 No. 1275362931
@ pak2140 님에게...
오직 필리핀 면허 소지자만 가능하군요 ,
법인도 안되는군요
감사합니다.
봄날의곰 [쪽지 보내기] 2022-08-05 15:31 No. 1275362938
네거티브리스트에 의거하여 외국인은 전문직으로 분류되는 의사,변호사,회계사와 같은 영위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필리핀 내 의대,법대를 졸업한다 한들 관련 자격증 응시 조차 불가능하기에, 합법적인 영위를 위한 자격증의 소지가 불가능하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단, 의료활동이 불가능 하실뿐, 병원을 운영하는 경영진으로서는 지분 참여의 제한이 없기에, 병원을 경영하시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난스컨설팅-
난스컨설팅
이민국/은퇴청 등록업체
09178997982
cafe.naver.com/nansphill
RIVER5 [쪽지 보내기] 2022-08-05 15:37 No. 1275362945
@ 봄날의곰 님에게...
답글 감사합니다.
RIVER5 [쪽지 보내기] 2022-08-05 15:33 No. 1275362940
@ 봄날의곰 님에게...
한국인이 합법적인 한국 신기술로 의료행위 진료가 되어야 합니다.
필리핀 의사가 한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봄날의곰 [쪽지 보내기] 2022-08-05 15:33 No. 1275362941
RIVER5 [쪽지 보내기] 2022-08-05 15:36 No. 1275362944
@ 봄날의곰 님에게...
네 답글 감사합니다.
한화 차기감독 송진우@네이버-37 [쪽지 보내기] 2022-08-05 15:54 No. 1275362948
독일 전문의 한국 완성차 공장을 만들고 영업 불가능 한가요?
독일 차량 제작 기술이 한국 흉기차보다 뛰어납니다.
차동차 분야는 아마 30년 이상 독일이 앞설 겁니다.....
아는분이 흉기차 타다가 급발진으로 사망했습니다.

이 글을 잘 읽고 가능할지 생각해보시길
흑랑@네이버-51 [쪽지 보내기] 2022-08-05 16:01 No. 1275362950
난스에서 말씀하신대로 법인 설립하고 운영은 가능 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의료 법인을 만들어 병원을 만드려고 준비하는 분이 계시긴 하시더라구요. 한국에서도 의료 사업 수출로 정부 지원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기사식당 [쪽지 보내기] 2022-08-05 19:44 No. 1275362982
필리핀에 있는

* 한국의원, 한국치과의원 = 무자격, 면허 미소지. 그래서 문닫고 운영하거나 예약제로만 운영하는 실태

* 한국 법부법인 = 변호사 자격 취득 불가, 대표이사라 명함을 주더라도, 실제로는 변호사 아닌 그 아래 사무장 역할 정도. 만약 방문했는데 필리핀 변호사는 코빼기도 안 보이고 한국인이 만주국 변호사가 되어 이래라 저래라 하며 상담이 진행된다면 일단 두번 방문은 자제 하시길.

* 병원 운영 = 병원장 불가, 지분 참여 후 지분에 해당하는 의결권 행사 정도.
필고좋아요 [쪽지 보내기] 2022-08-05 22:04 No. 1275363012
앙헬레스 베데스다 병원에는 한국인 의사분이계시지요. 사모님 필리핀분이시고 역시의사.

근데 이분의 경우는 필리핀국적으로 귀화하셔서 면허획득이가능한 사례입니다.

병원에 사람 많고 한국인들 많이오세요. 사무장님도 한국분. 진료도 잘하시고 친절합니다.
qhrgus [쪽지 보내기] 2022-08-06 08:59 No. 1275363082
@ 필고좋아요 님에게...
대체 이딴 카더라는 어디서 퍼지는건지...
필고좋아요 [쪽지 보내기] 2022-08-06 11:36 No. 1275363130
@ qhrgus 님에게...
필리핀국적으로 귀화하고 의대입학해서 졸업하고 의사면허시험 합격하면 의사하면됩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나 보네요?

필리핀사람이 의대나와 시험보고 합격해서 의사해도 카더라라고 할건가요? ㅎㅎ

귀화하면 공식적으로 필리핀사람입니다.

귀화라는 뜻을 몰랐다면 저리 대댓글 달만하네요.
qhrgus [쪽지 보내기] 2022-08-08 09:45 No. 1275363407
@ 필고좋아요 님에게...
머눈엔 머만보인다고 제대로 확인할 능력도 안되면서

옹 네네 그르쵸 미플란트도 치과의사고 에이원도 약사죠

근데 그 누구도 면허증은 안걸고 한인회원증만 걸어놓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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