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banner image
Advertisement banner image
Image at ../data/upload/5/2621075Image at ../data/upload/3/2621013Image at ../data/upload/8/2620898Image at ../data/upload/3/2620793Image at ../data/upload/9/2620689Image at ../data/upload/5/2620625Image at ../data/upload/0/2620620Image at ../data/upload/8/2620588Image at ../data/upload/1/2620461
Sub Page View
Today Page View: 20,099
Yesterday View: 73,351
30 Days View: 1,311,691

필리핀 이민청, "만료된 비자로도 필리핀 더 체류할 수 있게"(4)

Views : 4,661 2021-09-13 18:38
자유게시판 1275268253
Report List New Post

12일(현지시간) 필리핀 이민청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임시 방문 비자로 체류하다 기간이 만료된 외국인에 대해 강제 출국 명령이 일시적으로 중단되었다고 발표했다.

제이미 모렌토 이민청장은 "이 명령을 외국인에 대한 규제 완화의 한 형태로 시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2020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비자가 필요한 외국인의 경우는 최대 24개월, 관광비자 등의 임시 방문 비자 등을 소유한 외국인의 경우 최대 36개월까지 필리핀에 체류할 수 있다.

이번 강제 출국 명령 중단 조치에 따라 만료된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에 대한 구제는 최대 허용 기간에 관계없이 초과 체류할 수 있다.

다만, 출국 명령을 받지는 않지만 이민국의 수수료와 벌금을 지불하며 체류해야 한다.

모렌테 이민국장은 해외에서도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는 필리핀 사람들에 대한 다른 여러 국가가 보여주는 관대함에 대한 보답이라고 언급했다.

필리핀=김민정 통신원 ckn@nvp.co.kr

www.nvp.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0658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Report List New Post
김연경 [쪽지 보내기] 2021-09-13 19:32 No. 1275268278
수수료와 벌금만 낸다면

필리핀은 돈에 관대하다.
교회는 성경
배구는 김연경
윌슨 where are you
youtu.be/JGwWNGJdvx8
한 [쪽지 보내기] 2021-09-13 21:25 No. 1275268343
이럴바에야 백신접종 관광객을 받는게 더 낫지 않나??????

역시 필리핀은 이해가 가질않네..거참...
신풍노호 [쪽지 보내기] 2021-09-14 09:41 No. 1275268490
살려는 주는데 결국 돈이네요
Quezon City
검찰청 대표전화 국번없이 1301
hannahayul [쪽지 보내기] 2021-09-14 14:39 No. 1275268691
돈을 내시오~~~~~~!!!!
자유게시판앙헬레스
필리핀 코로나19 상황
신규 확진자
+502
신규 사망자
새 정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No. 3780
Page 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