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닐라 입국후 격리면제(4)
박문기
쪽지전송
Views : 12,595
2021-10-21 09:56
질문과답변
1275283708
|
결혼비자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9월 한국 입국, 내년 1월 필리핀 재입국하려합니다.
코로나 2회덥종 확인서, RT PCR 음성 72시간 이내 확인서만 있으면 입국 및 격리면제 되나요?
지난 9월 한국 입국, 내년 1월 필리핀 재입국하려합니다.
코로나 2회덥종 확인서, RT PCR 음성 72시간 이내 확인서만 있으면 입국 및 격리면제 되나요?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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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llkai [쪽지 보내기]
2021-10-21 10:26
No.
1275283727
아직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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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gasinan [쪽지 보내기]
2021-10-21 11:19
No.
1275283760
년말까지 상황을 지켜보신후 필리핀 입국하셔야 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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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pago [쪽지 보내기]
2021-10-21 13:07
No.
1275283806
현상황에선 한국은 면제국가 제외라 불가능합니다.
면제국가로 지정되도 한국서 맞은 백신은 아직 인정이 안됩니다.
1월까지 시간이 많이 있으니 조금 더 지켜보시면 좋을거 같네요
면제국가로 지정되도 한국서 맞은 백신은 아직 인정이 안됩니다.
1월까지 시간이 많이 있으니 조금 더 지켜보시면 좋을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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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las [쪽지 보내기]
2021-10-22 20:38
No.
1275284287
현제 필리핀 BOQ에서는 WHO vaccine cerrificate card 에 접종여부가 표시되야합니다.
YELLOW CARD라고도 부르는데 우리나라는 황열병백신맞으면 발급하는데
Covid는 발행안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YELLOW CARD라고도 부르는데 우리나라는 황열병백신맞으면 발급하는데
Covid는 발행안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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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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