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leted ... !(6)
juni7777
쪽지전송
Views : 6,523
2019-08-05 20:37
질문과답변
12743477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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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배트 [쪽지 보내기]
2019-08-05 20:46
No.
1274347753
64 포인트 획득. 축하!
근로자 선택아닌가요?? 상식적으로 특근인데 근로자가 선택권이 없이 무조건 일해야한다..
뭔가 이상해보이네요...
제 주변에서는 근로자에게 선택권이 있던데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 일하더군요
뭔가 이상해보이네요...
제 주변에서는 근로자에게 선택권이 있던데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 일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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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jes [쪽지 보내기]
2019-08-05 21:21
No.
1274347796
33 포인트 획득. 축하!
당연 근로자 선택아닌가합니다
휴일인데 쉬고싶으면 어쩔수없습니다..
휴일인데 쉬고싶으면 어쩔수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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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강 [쪽지 보내기]
2019-08-06 01:22
No.
1274348009
이치에 맞지 않는것 같습니다. 그러면 휴일이 없는 영업장은 어떻게 영업을 하나요. 고용되어 있는 이상 고용주를 따라야 하는게 당연합니다. 그게 아니면 나가는게 맞죠.
업무 스케줄을 정하는건 고용인의 재량이고 그에 알맞는 휴식과 페이를 지불하면 됩니다.
저런 직원을 용인하면 다른 직원들도 자기 편한데로 휴일에 놀고 싶으면 안나오겠다고 하죠.
또 반대의 경우 자기들 편한대로 더블페이인 날에 오프 주고 나오지 말라해도 자기맘대로 나와서 일했으니 더블로 달라고 하는 경우들도 봤습니다.
필리핀인들을 다룰때는 누구 하나만 예외를 두거나 선례를 남기면 안됩니다.
아주 악용을 잘하기 때문에.
업무 스케줄은 무조건 고용인의 재량이니 따르지 못할거면 나가라고 해야 합니다. 만약 말을 듣지 않으면 지시 불이행으로 경고 또는 서스펜션 날려주세요.
저런 소리를 고용주에게 하는 직원은 이미 데리고 갈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같으면 기회봐서 내보냅니다: 시간이 길어질수록 절대 좋게 안끝나고 다른 직원들까지 물들게 합니다.
업무 스케줄을 정하는건 고용인의 재량이고 그에 알맞는 휴식과 페이를 지불하면 됩니다.
저런 직원을 용인하면 다른 직원들도 자기 편한데로 휴일에 놀고 싶으면 안나오겠다고 하죠.
또 반대의 경우 자기들 편한대로 더블페이인 날에 오프 주고 나오지 말라해도 자기맘대로 나와서 일했으니 더블로 달라고 하는 경우들도 봤습니다.
필리핀인들을 다룰때는 누구 하나만 예외를 두거나 선례를 남기면 안됩니다.
아주 악용을 잘하기 때문에.
업무 스케줄은 무조건 고용인의 재량이니 따르지 못할거면 나가라고 해야 합니다. 만약 말을 듣지 않으면 지시 불이행으로 경고 또는 서스펜션 날려주세요.
저런 소리를 고용주에게 하는 직원은 이미 데리고 갈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같으면 기회봐서 내보냅니다: 시간이 길어질수록 절대 좋게 안끝나고 다른 직원들까지 물들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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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고좋아요 [쪽지 보내기]
2019-08-06 10:21
No.
1274348263
35 포인트 획득. 축하!
가장좋은방법은 행정직 시켜서 또는 직접, DOLE에(노동청) 전화해서 문의 후 정하면 됩니다.
어짜피 필리피노들은 DOLE에서 확인 받았다, 또는 DOLE 룰에 따라서 하는거다... 라고 하면 아무말 없습니다. 그러고도 안따르면 절차에 맞춰서 워닝주고(서면으로) 추후 퇴사 시키면 됩니다. 돌레에서 어짜피 확인받고 하는거라 후에 문제될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단 다른 부분을 갖고 늘어지는거는 다른 문제입니다.)
어짜피 필리피노들은 DOLE에서 확인 받았다, 또는 DOLE 룰에 따라서 하는거다... 라고 하면 아무말 없습니다. 그러고도 안따르면 절차에 맞춰서 워닝주고(서면으로) 추후 퇴사 시키면 됩니다. 돌레에서 어짜피 확인받고 하는거라 후에 문제될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단 다른 부분을 갖고 늘어지는거는 다른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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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꾸 [쪽지 보내기]
2019-08-06 10:48
No.
1274348288
109 포인트 획득. 축하!
회사에서 요청하는 일정 조정 및 초과근무와 관련된 내용은
필리핀 노동법 3권 근로 조건 및 휴무의 1장 근무시간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어떤 근로자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초과 근무를 하도록 강요당할 수는 없으나,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a) 전시 상황 등 국회 또는 대통령에 의해 전국적, 국부적 비상령이 선포 된 경우.
b) 화재, 홍수, 태풍, 지진, 전염병 등의 재난으로 인해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는 급박한 상황 또는 인명 및 재산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
c) 고용인의 막대한 손실 또는 기타 여러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기계, 설비 및 장치에 급히 조치가 필요한 경우.
d) 부패되는 물건의 심각한 손실을 막아야 하는 경우.
e) 8시간 전에 시작된 업무가 기업 운영상 심각한 장애 및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완결 또는 지속 되어야 하는 경우.
대부분 c, e 를 이유로 휴무일 초과근무를 합니다.
하지만 매번 휴무일마다 초과근무가 이루어진다면
그건 인원충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노동부에서는 노동자의 편을 들어줍니다.
필리핀 노동법 3권 근로 조건 및 휴무의 1장 근무시간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어떤 근로자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초과 근무를 하도록 강요당할 수는 없으나,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a) 전시 상황 등 국회 또는 대통령에 의해 전국적, 국부적 비상령이 선포 된 경우.
b) 화재, 홍수, 태풍, 지진, 전염병 등의 재난으로 인해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는 급박한 상황 또는 인명 및 재산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
c) 고용인의 막대한 손실 또는 기타 여러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기계, 설비 및 장치에 급히 조치가 필요한 경우.
d) 부패되는 물건의 심각한 손실을 막아야 하는 경우.
e) 8시간 전에 시작된 업무가 기업 운영상 심각한 장애 및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완결 또는 지속 되어야 하는 경우.
대부분 c, e 를 이유로 휴무일 초과근무를 합니다.
하지만 매번 휴무일마다 초과근무가 이루어진다면
그건 인원충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노동부에서는 노동자의 편을 들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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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필 [쪽지 보내기]
2019-08-06 11:19
No.
1274348330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 스페셜 할리데이에 노동자가 싫다면 억지로 일을 시킬수는 없습니다.
소규모 영세사업장은 모르겠지만 예전에 제가 다녔던 회사에서는 직원들의 의사를 물어보고 원하는
직원만 일을 시켰습니다.
소규모 영세사업장은 모르겠지만 예전에 제가 다녔던 회사에서는 직원들의 의사를 물어보고 원하는
직원만 일을 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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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3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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