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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노동부 공지(급여부분과 5000천페소 신청건 변경사항)(1)

Views : 4,122 2020-04-02 11:45
자유게시판 1274656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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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공지

1. 4월 9일, 4월10일 레귤러할리데이 급여 및 4월11일 Special Non-Working Holiday 급여를 지급함에 있어

2. 락다운이 끝나는 이후로 지불을 연기해도 좋다.

3. 락다운기간동안 영업을 완전히 문을 닫거나, 영업을 중지한 업소는
4월9일과 4월10일의 휴일급여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
노동부장관 벨로는 CAMP 프로그램에 의해 COVID-19로 인해
강제휴가 또는 근로시간이 단축된 근로자에게 5000페소씩 지불하는데,
회사측에서 신청을 안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

그런 경우에는 직원중에 1명이 회사직원들의 명단을 취합하여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카톡 이철우님글 공유)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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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방인의꿈 [쪽지 보내기] 2020-04-02 11:59 No. 1274656618
119 포인트 획득. 축하!
사기업 근로자들에게 돈을 얼마나 공정하게 뿌릴 수 있을까 솔직히 좀 의문이긴 합니다. 거의 눈먼 돈 주워담기 같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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