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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및 서류절차 질문(5)

Views : 10,206 2020-06-05 12:43
질문과답변 1274832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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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가 임신을해서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결혼은 코로나등등 여건이 안되어 아직 못했습니다

물론 진행할거구요 한국하고 필리핀

아이를 출산해서 출생신고를 했는데 결혼을 안해서

와이프가 다 싸인하고 저는 아버지등록 만했는데요

이제 퇴원하면 서류를 진행하려고하는데요

아이 한국국적을 취득해야되서요

절차가좀 복잡하다고 들었습니다.. 경험있으신분이나

이부분을 잘아시는분의 소중한 정보가필요합니다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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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 [쪽지 보내기] 2020-06-05 13:11 No. 1274832183
64 포인트 획득. 축하!
필에서 혼인하시고 그리고 한국 혼인신고하시고 그후
결혼전 아이있으니
인지신고DNA검사등 다하시고 한국출생신고됩니다.
자세한 서류준비및절차는 대사관홈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halohalo2 [쪽지 보내기] 2020-06-05 13:53 No. 1274832224
55 포인트 획득. 축하!
위에 분이 정확이 적어 주셨네요.. 저 과정을 따라 하시면 되구요. 직접가셔서 하시면 됩니다. 준비서류는 대사관 홈피에 나와있습니다.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구요. 다만 필리핀은 서류 처리가 느려서 ..제 경우에는 결혼하고 결혼 증명서 받는데 3달정도 소요되었습니다만 요즘은 다를수도 있으니 와이프 분이랑 차근차근 하시면 될듯합니다.
마간다19 [쪽지 보내기] 2020-06-05 14:19 No. 1274832236
49 포인트 획득. 축하!
아이 한국국적취득을 위해서는 인지신고를 해야하며 인지신고에 의한 국적취득 서류는 아래에

1. 자녀 여권용 사진 1매 (신청서에 부착용)
2. 자녀 필리핀여권 원본 및 여권 사본 1부
3. 부/모 여권(인적사항면) 사본 각 1부
4. 자녀 PSA 출생증명서 원본
5. (母) PSA cenomar certificate 원본 1부 (미혼인 경우)
(母) PSA Advisory on Marriages 원본 1부 (결혼한 경우)
6. 인지신고를 마친 (부) 기본증명서 원본 1부 (*인지일이 없는 경우 수리증명서 제출)
7. 인지신고를 마친 (부)의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1부
8. 인지신고를 마친 (부)의 혼인관계증명서 원본 1부
9. 인지신고를 마친 (부)의 주민등록부등본 원본 1부
■ 처리기간 : 6개월
하느리 [쪽지 보내기] 2020-06-05 15:39 No. 1274832279
48 포인트 획득. 축하!
필에서 혼인신고 하시고
한국대사관에서 한국혼인신고
나머진 윗분들 말씀 참조하세요
jtracker [쪽지 보내기] 2020-06-06 04:59 No. 1274832858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직접가셔서 하시면 됩니다. 준비서류는 대사관 홈피에 나와있습니다.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구요.
질문과답변
No. 108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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