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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15)

Views : 5,640 2019-10-04 16:57
자유게시판 12744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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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이가 한국 여권을 필리핀 내에서 취득할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저는 현재 필리핀에 거주하고 있으며 필리핀 와이프를 두고 두자녀를 둔 상태입니다.

정식 결혼은 하지못하였고 두 자녀는 저의 성을 딴 필리핀 BIRTH CERTIFICATE 에만 올라가 있습니다.


아들이 현재 14살이며 겨울 방학에 맞게 영국으로 짧게나마 단기 유학을 가고 싶어하네요.

알아보는 과정중,

한국 여권을 소지하고 있으면 영국 단기 유학시에 비자가 필요 없다고하네요.

그러면 모든 절차가 쉬워지기 때문에 혹시 저희 아이가 필리핀에서 한국 여권을 취득할수 있는지

그리고 가능하다면 필요한것들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필리핀 여권으로 가게 될경우엔, 비자 발급부터 절차가 꽤 많이 까다로워 보이네요.

필고 여러분들께 많은 정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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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아킨@네이버-20 [쪽지 보내기] 2019-10-04 17:12 No. 127442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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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출생신고 안하셨으면 그거부터 해결하셔야 할듯 합니다, 출생신고가 되있다면 여권발급은 일도 아닐테구요. 혼인신고가 안되어 있으면 혼외자녀로 들어가겠네요.
박성우 [쪽지 보내기] 2019-10-04 17:30 No. 127442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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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아킨@네이버-20 님에게...
사실대로 말씀 드리자면 제가 현재 범죄기록은 없지만 비자연장 안하고 지낸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제가 한국을 방문하지 않고도 아이를 한국에 출생신고 할수 있을까요 아니면 제가 불법으로 있던거부터 해결을 한후 한국에서 출생신고를 하고오면 아이 여권 받는데 많이 수월할까요
로아킨@네이버-20 [쪽지 보내기] 2019-10-04 20:44 No. 12744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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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우 님에게...
자녀분이 14살이셔서 한국을 같이 들어가시는게 가장 빠를겁니다, 어떤 사정으로 비자 연장을 장기간 안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블랙리스트에 등록될수 있다는점도 각오하셔야하고요 지금 비자 연장안하신 상태에선 결혼비자니 다른비자니 아무것도 진행하실수가 없습니다
하얀고무신 [쪽지 보내기] 2019-10-04 17:34 No. 127442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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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에 비자 연장 안한것과는 별도로 한국에 혼인신고를 하는것은 가능하죠

문제는 이곳에서 혼인증명서를 발급받고 필리핀에 혼인신고가 된 상태가 되어야 다른일 보기가 쉬울겁니다

박성우 [쪽지 보내기] 2019-10-04 17:54 No. 1274420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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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얀고무신 님에게...
한국으로 출국하지 않고도 아이 출생 신고가 가능한가요?
리오넬몇시 [쪽지 보내기] 2019-10-04 17:53 No. 1274420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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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여권을 만들려면 한국 아버지가 꼭 한국 들어가서 만들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박성우 [쪽지 보내기] 2019-10-04 17:54 No. 1274420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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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오넬몇시 님에게...
제가 그러면 한국에 귀국하고 아이도 같이 한국을 나가야만이 만들수있는건가요?
리오넬몇시 [쪽지 보내기] 2019-10-04 17:55 No. 1274420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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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우 님에게...
아니오. 아는 동생 만드는거보니까 본인만 나가서 여권을 만들어서 가지고 돌아오더군요.
morality [쪽지 보내기] 2019-10-04 18:14 No. 1274420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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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관계 확인이 되야 그 밑에 자녀 출생신고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14년을 외국 국적자로 살다가 한국 여권을 발급 받는 절차가 더 까다로울듯 합니다. 아버님 불법체류부터 해결하셔야 할것 같네요.
희동이 [쪽지 보내기] 2019-10-04 18:17 No. 1274420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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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에 혼인신고후 국적취득 가능합니다. 그때 여권만들면 됩니다.
영주권,결혼서류,이민국문제
PSA,학교공증
카톡 poleto
blog.naver.com/thought
니꼬내꼬 [쪽지 보내기] 2019-10-04 18:36 No. 12744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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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출생신고는 여권연장과 무관하게 대사관에서 신고를 하시면 되는데 워낙 오래되서 이거 좀 복잡해질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구요 출생신고를 하게되면 단수여권 1년짜리가 나옵니다만 임시여권이라 한국을 들어가기 위한 용도입니다. 한국에 들어가서 출생신고를 하고 주민번호 뒷자리가 나오면 여권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야 영국을 가든 일본을 가든 할거같네요
프로불편러
교민대상눈탱이근절
444444444444444
니꼬내꼬 [쪽지 보내기] 2019-10-04 18:37 No. 1274421026
@ 니꼬내꼬 님에게...
아 글을 다시 읽다보니.. 여기서도 혼인신고가 안되어있는거네요..

우선 여기서 혼인신고하시고 혼인확인서 (정확한명칭은 모르겟네요죄송..) 첨부해서 대사관에 신고부터 하셔야될거같습니다만... 장기 미연장이시라..흠...

결론적으로 어려워보입니다..
프로불편러
교민대상눈탱이근절
444444444444444
member1 [쪽지 보내기] 2019-10-04 19:45 No. 1274421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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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와는 상관없고 연장도 신경쓸것없어요
나중일이에요
우선 대시관에 가셔서 자제분 인지신고부터 하세요
양식이 있어요 모르는것은 직원에게 물어보세요

본인 밑으로 등록이 되어야 순서대로 진행할수 있어요
자제분을 본인 자식으로 해야 되요

너무시간이 갔네요 심정은 이해할수 있어요
몇개월 소요될것을 예상하세요
강변호사 [쪽지 보내기] 2019-10-05 02:53 No. 1274421299
안녕하세요. ^^

1. 법적으로는 결혼하지 않았으나, 실제로는 동거 생활을 하면서 부부처럼 생활하는 상태를 사실혼 관계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혼 관계에서 자녀가 태어날 경우에는 자녀가 법적으로 남편의 자녀라고 추정되지가 않습니다. 즉, 친생자 추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녀를 출산한 사람이 아내라는 것은 병원의 자료 등으로 추정될 수 있기 때문에 자녀의 국적은 필리핀 사람인 아내의 국적을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질문하신 분의 자녀는 필리핀 사람입니다. 한국 여권은 원칙적으로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자녀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한편, 대한민국 국적법의 원칙상 한국인의 피가 조금이라도 흐르는 사람은 한국인이어야 하므로 외국인과의 사실혼 관계에서 자녀가 태어난 경우에도 우리 국적법은 일정한 절차를 두어 해당 자녀의 국적을 구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인지신고를 통한 국적 취득 신고라고 합니다(국적법 제3조). 한국인 부가 자신의 자녀에 대해서 임의인지신고를 한 후에 법무부에 국적취득 신고를 하면 혼외자이더라도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임의인지신고는 혼인신고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자신의 친자를 확인하는 인지신고는 처음부터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자녀인 혼외자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반드시 결혼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인지신고는 혼인신고 없이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필리핀에 있는 코피노를 한국인 생부가 인지한다고 할 때, 한국인 생부가 코피노의 생모에 해당하는 필리핀 여성과 결혼을 해야 할까요? 당연하게도 결혼할 필요도 없고, 결혼신고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무슨 목적인지는 모르겠으나, 필고에는 지속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히, 불법 브로커들이 금전을 목적으로 하여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러한 점은 반드시 유의를 하십시오.

한편, 자녀의 생모는 미혼이어야 하고 따라서 생모의 미혼증명서는 필요합니다. 생모가 법적으로 다른 사람과 결혼한 상태라면, 다른 아버지가 있는 아이를 자신의 아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인지신고는 불가능합니다.


3.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신고 절차로서 우선 대사관에 자녀의 인지신고부터 하셔야 합니다. 자녀가 아직 미성년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인지신고에 의한 국적취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인지신고만으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법무부 출입국에 자녀의 국적 취득 신고를 해야 하고, 이 신고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국적법 시행령 제2조).
1.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 대한민국 국민인 아버지 또는 어머니에 의하여 인지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출생 당시에 그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대한민국 국민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국적취득 통보 및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등에 필요한 서류

혼인증명서는 구비서류에 없습니다. 아이가 외국인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아이의 필리핀 여권 또는 아이의 필리핀 출생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인지자(한국인 아버지)가 대한민국 국민임을 증명하는 서류는 준비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4. 한편, 한국의 행정사 분들도 오해하는 부분입니다만, 혼외자 인지의 경우에는 인지에 의한 국적 신고가 수리되고 자녀의 국적 취득 절차가 완료 되어야 가족관계등록부(구 호적)에 자녀를 올릴 수 있고 자녀의 주민등록도 만들 수 있습니다. 자녀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전까지는 가족관계등록부(구 호적)에 자녀를 올릴 수도 없고, 주민등록도 만들 수 없습니다. 질문하신 분 밑으로 자녀를 등록할 수 있는 것도 자녀가 국적을 취득한 이후에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의 많은 행정사들이 인터넷에 잘못된 정보를 게시하였고, 이 잘못된 정보가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인터넷에 떠돌았기 때문에, 최근 정부의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에서 직접 정정을 했습니다. 즉, 인지신고 이외에 국적법상 국적취득절차를 거쳐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해야 자녀를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릴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105&docId=336897502&qb=7J247KeA7J6Q6rCAIOyZuOq1reyduOyduCDqsr3smrA=&enc=utf8§ion=kin&rank=3&search_sort=0&spq=0


4. 법무부 출입국에서 국적 신고를 심사할 때, 유전자 검사 결과 한국인의 친자임이 확실하다면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중요한 점으로 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 신고는 신고서 자체는 필리핀에 있는 한국대사관에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심사는 한국에 있는 법무부 산하 출입국의 사무소장 (출입국 관리소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법무부 출입국의 심사에 필요하다면 자녀와 함께 한국으로 가셔서 증명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인 자녀가 한국으로 갈 수 없는 예외적인 상황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이점과 관련해서는 직접 한국의 출입국에 이메일 등으로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사견으로는 질문하신 분께서는 언젠가는 한국으로 돌아가셔야 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완전히 불법적인 상태를 정리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필리핀 현지의 이민법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시고, 필리핀 변호사를 통해서 필리핀 이민국에 벌금을 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벌금의 액수가 매우 많을 것입니다만, 현지 변호사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정리만 하신다면, 블랙리스트 등재의 위험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블랙리스트 등재는 워킹비자 위조와 같은 범죄 등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사탄 [쪽지 보내기] 2019-10-06 00:33 No. 1274422109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유용한 정보 나중에 혹여나 도움될까 잘보고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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