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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이민자 자녀 출생신고 벌금 청와대 국민청원건(3)

Views : 2,082 2019-10-12 07:41
질문과답변 127443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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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 청와대 국민청원란에
(해외 이민자 행정 처우 개선요청-출생신고 벌금) 올렸습니다.
등록은 2019년 10월 12일이고 만료일은 11월 11일입니다.
국민청원 URL은 아래와 같습니다.

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qKagp5


요지는,
주필 한국대사관에 자녀 출생신고를 해야하는데
자녀 출산후 1개월내로 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합니다.
한국돈으로 약 5만원가량.
그런데 한국대사관에 출생신고를 하려면
필리핀정부기관 출생신고 서류(PSA certificate of birth)를 내야하고 그 서류받는데 보통 2~3개월 걸립니다.

즉, 무조건 벌금을 낼수밖에 없는 현실인거죠.
이부분에 대해 행정 개선을 요청했습니다.

동감하시는 분들은 청와대 국민청원란에 가셔서
(해외 이민자 행정 처우 개선요청-출생신고 벌금)
이라는 글에 동의를 눌러주십시요.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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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고무신 [쪽지 보내기] 2019-10-12 10:06 No. 1274430092
72 포인트 획득. 축하!
동참 합니다

당연 고쳐야할 규정이라고 생각 합니다
엘라이자 [쪽지 보내기] 2019-10-13 22:59 No. 1274431474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저하고는 해당 사황이 없지만 동참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7명밖에 없어서 갈 길이 머네요...

20만이 된다해도 제도 개선이 이루어진다는 보장도 없고요...

청화대 청원 게시판...참 워라고 표현해야하나~ 참 거시기합니다.
질문과답변
No. 108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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