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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 가지고 있다가, 상속인은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여러가지 경우로요(8)

Views : 2,747 2019-10-13 22:15
질문과답변 127443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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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 가지고 있다가, 상속인은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여러가지 경우로요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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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닐라M부동산 [쪽지 보내기] 2019-10-13 23:24 No. 1274431490
◆ 안녕하세요. 필리핀국가 공인중개사 그레이스(본명: Mary Grace)입니다.
◆ 현 공인중개사/감정평가사. 2개 자격 모두 소지
◆ 메트로-마닐라에서만 부동산중개인으로 12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시청/세무서 심부름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분들에게 부동산관련 답변을 드리고 있는 필리핀사람 그레이스입니다.

제가 한국어가 서툴러, 글의 교정을 대학후배(한국유학생)의 도움을 받아, 시청업무/세무서업무/부동산 관련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 질문의 요지: 필리핀 소재의 콘도 소유자였던 한국인이 사망시, 상속인은 누구이며 상속비율은 얼마인가요?

답변 : 각각의 경우에 대한 상속인과 상속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1. 콘도를 사망자와 배우자가 공동소유한 경우

콘도의 100%를 살아있는 배우자와 자식들에게 아래의 계산방법에 의해 배분합니다.

1. 가장 먼저 배우자에게 50%를 배분합니다.
2. 나머지 50%는 살아있는 배우자/아들/딸 등에 공평한 비율로 배분합니다. 이때, 상속비율을 책정할 때, 아들/딸/장남차남장녀차녀/양자/혼외자식(Illegitimate) 구분하지않고, 모두 동일한 상속비율로 책정합니다.



예 1: 필리핀아내와의 사이에 1명의 아들, 1명의 딸을 두고 있는 한국남자가 사망시

먼저 살아있는 필리핀아내에게 50%에 해당하는 3/6 을 배분합니다.

나머지 3/6 은 각각 아래와 같이 배우자/아들/딸 에게 동일비율로 배분합니다.


필리핀 아내 : 1/6 을 상속받음.
1명의 아들 : 1/6 을 상속받음.
1명의 딸 : 1/6 을 상속받음.

최종적으로 상속으로 인한 명의이전 된 콘도 타이틀에 기재되는 콘도 소유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필리핀 아내 : 최종 소유비율 4/6 콘도 타이틀에 4/6 소유비율이 명시됨.
1명의 아들 : 최종 소유비율 1/6 콘도 타이틀에 1/6 소유비율이 명시됨.
1명의 딸 : 최종 소유비율 1/6 콘도 타이틀에 1/6 소유비율이 명시됨.


언뜻 이해가 안가실 것입니다. 한번 더 예를 들어 드리면 바로 이해하실 것입니다.


예 2: 필리핀 남편과의 사이에 1명의 아들, 2명의 딸을 두고 있는 한국여자가 사망시

먼저 살아있는 필리핀남편에게 50%에 해당하는 4/8 를 배분합니다.

나머지 4/8 은 각각 아래와 같이 배우자/아들/딸 에게 동일비율로 배분합니다.

필리핀 남편 : 1/8 을 상속받음.
1명의 아들 : 1/8 을 상속받음.
첫번째 딸 : 1/8 을 상속받음.
두번째 딸 : 1/8 을 상속받음.

최종적으로 상속으로 인한 명의이전 된 콘도 타이틀에 기재되는 콘도 소유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필리핀 남편 : 최종 소유비율 5/8 콘도 타이틀에 5/8 소유비율이 명시됨.
1명의 아들 : 최종 소유비율 1/8 콘도 타이틀에 1/8 소유비율이 명시됨.
첫번째 딸 : 최종 소유비율 1/8 콘도 타이틀에 1/8 소유비율이 명시됨.
두번째 딸 : 최종 소유비율 1/8 콘도 타이틀에 1/8 소유비율이 명시됨.


● 2. 콘도의 사망자가 콘도를 단독소유한 경우


위의 1의 경우와 동일합니다. 필리핀에서는 단독소유/공동소유와 무관하게 위 1의 경우에 해당하는 비율로 상속합니다.

이는 필리핀의 Conjugal property 관련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여기에 굳이 설명드리는 이유는, 한국인이 필리핀에 1인 단독소유로 콘도를 소유하더라도, 필리핀배우자가 있다면, 콘도의 50%는 이미 배우자의 소유가 되버린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한국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 아래는 특수한 경우입니다. (위와 상속비율이 다르며, 상속비율을 지금 확정할 수가 없습니다.)

● 3. 콘도의 소유자가 사망하고, 배우자와 자식이 있지만, 콘도의 소유자가 타이틀상에 Single로 기재된 경우
● 4. 콘도의 소유자가 사망하고, 사실상의 배우자가 있지만, 결혼증명서가 없는 경우
● 5. 콘도의 소유자가 사망하고, 배우자가 없지만, 자식이 있는 경우
● 6. 콘도의 소유자가 사망하고, 결혼증명서도 있지만, 배우자와의 결혼을 1988년 8월 3일 이전에 한 경우
● 7. 이하생략
그레이스(공인중개사)
저는 필리핀사람입니다.
콘도분양/렌트/매매
cafe.naver.com/manilabudongsan
필캠퍼 [쪽지 보내기] 2019-10-24 19:35 No. 1274445795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마닐라M부동산 님에게...
쪽지 드렸어요~ 여쭤보고 싶은게 있어요~
naroo@네이버-50 [쪽지 보내기] 2019-10-14 08:23 No. 1274431647
39 포인트 획득. 축하!
@ 마닐라M부동산 님에게...
이해하기 쉽고 상세한 설명감사합니다
필리핀 사람이란게 놀라울 따름이고요
덕분에 좋은 공부했습니다 ~^^*
머랭 [쪽지 보내기] 2019-10-14 03:04 No. 1274431555
@ 마닐라M부동산 님에게...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알고싶은 정보를 알기쉽게 풀어서 가르쳐주셨군요.


덧붙어 말씀드리자면

필리핀와이프명의로 집이나 토지 소유시

와이프부고시

외국인 남편이 2년간은 합법적으로 토지를 소유할수 있습니다.

2년안에는 다시 되팔아되구요.

되팔때 댓글단님대로 분배해서 나눠줘야겠죠~

맞나요? 2년인가 3년인가 헷갈리네요
S2pider [쪽지 보내기] 2019-10-14 11:57 No. 1274431929
37 포인트 획득. 축하!
@ 머랭 님에게...
법으로 정해진 기간이 2년이라 하면, 2년안에 토지 또는 집을 되팔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머랭 [쪽지 보내기] 2019-10-14 12:27 No. 1274431969
108 포인트 획득. 축하!
@ S2pider 님에게...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마닐라M부동산님이 필고에서 본 님중에
가장해박한 부동산관련 지식을 가지고있는것으로 보여서

그분한테 쪽지로 물어보시면 명쾌한 답변 받으실 수 있을것같습니다
코빈킴 [쪽지 보내기] 2019-10-14 17:13 No. 127443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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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하지만 포인트좀 얻어가겠습니다 ㅜ
스마일스킨 [쪽지 보내기] 2019-10-14 18:01 No. 127443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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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빈킴 님에게...저도 숟가락좀 얹을께요 ~
질문과답변
No. 108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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