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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가 장모님 한국에 모시고올려하는대 절차좀 부탁드립니다.(6)

Views : 1,762 2019-10-14 14:16
질문과답변 1274432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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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님께서 여권도있으시고 비자발급받으려면 절차가어떻게되는지 비용은 어느정도 들어갈까요. 몇달정도 계실예정이고 와이프도 직장을 다닐려고하는대 장모님께서 애기도봐주실겸 오시는것입니다.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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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pago [쪽지 보내기] 2019-10-14 14:37 No. 1274432122
47 포인트 획득. 축하!
대사관 홈페이지 들어가면 다 나옵니다
아이리쉬ㅇ [쪽지 보내기] 2019-10-14 14:44 No. 1274432130
1. 비자신청서 1부 * 비자신청서 작성시 빈칸 없이 상세히 기재
2. 여권용사이즈 사진 1매
3. 여권원본(유효기간 6개월이상)
4. 여권(사진면) 사본 1부
5. OECD 국가 관광비자 소지자의 경우, 비자면 복사 1부
6. 국내발행 혼인관계증명서 사본 1부(3개월이내)
7. 필리핀발행 PSA 결혼증명서 사본 1부
8. 한국인의 초청장 1부(별도의 서식 없음: 인적사항, 초청목적, 초청기간 등 상세히 기재) * 공증 불필요
9. 결혼한 한국인 및 필리핀인의 여권사본 각 1부 (또는 한국신분증)

* 초청 필리핀인이 개명을 했을 경우, 기본증명서 추가로 제출

혼인관계증명서는 모두의 프린터라는 프로그램이용하셔서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서 pdf파일로 받으신 후 장모님께 보내서 A4사이즈로 출력하라고 하세요.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받으신 후 스캔해서 보내셔도 되구요.

초청장은 필요하시면 제꺼 보내드릴게요.

비용은 2000페소이며 최대 90일까지 체류가능합니다.
장모님 본인이 직접가셔도 되고 서류준비하셔서 대행맡기셔도 됩니다.
가난한 유학생
Isaiah 41:10
kin.naver.com/profile/index.nhn?u=dlb5%2FWUlUStyfbrRLIWsvxt%2BFRKvi1HbjL%2BEpKtkIbc%3D
필사남 [쪽지 보내기] 2019-10-15 20:04 No. 1274434088
@ 아이리쉬ㅇ 님에게...
아주 자세히 알려주셨네요.

참고로 한국인의 배우자와 자녀외에는 여행사에 대행신청해야 되요.
여행사 수수료 700 페소 + 60일 ~ 90일 체류비자 신청비용 2,000 페소(59일 까지는 면제)
아이리쉬ㅇ [쪽지 보내기] 2019-10-15 20:39 No. 1274434110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필사남 님에게...
아 그렇군요. 배우자 밖에 안해봐서 국민의 장인/장모도 똑같은 줄 알았네요.
지적 감사합니다.
가난한 유학생
Isaiah 41:10
kin.naver.com/profile/index.nhn?u=dlb5%2FWUlUStyfbrRLIWsvxt%2BFRKvi1HbjL%2BEpKtkIbc%3D
필사남 [쪽지 보내기] 2019-10-16 00:27 No. 1274434274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아이리쉬ㅇ 님에게...
네, 네 ^^

제가 올해 9월에 필리핀 배우자의 비자 신청할 때에 장모님과 형제들 신청도 같이 하려고 했는데 규정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대사관 담당직원에게 예외로 좀 해달라고 부탁했지만 안된다고 하더군요. ㅠㅠ

그래서 장모님과 형제들 것은 BGC에 있는 여행사(H.I.S)에서 별도로 신청했네요.
필사남 [쪽지 보내기] 2019-10-14 14:48 No. 1274432133
78 포인트 획득. 축하!
대사관 홈페이지에 장모님의 비자 신청 준비서류(의외로 간단한 서류) 확인하시고 지정여행사에서 관광비자 신청해야되요.

최대 90일 체류비자 신청 가능합니다.
여행사 수수료 700 페소
60일 이상 90일 체류비자는 2,000페소 수수료
질문과답변
No. 108157
Page 2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