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banner image
Advertisement banner image
Image at ../data/upload/6/2620056Image at ../data/upload/4/2619314Image at ../data/upload/3/2618973Image at ../data/upload/5/2618305Image at ../data/upload/8/2618288Image at ../data/upload/5/2617475Image at ../data/upload/6/2616876Image at ../data/upload/8/2614918Image at ../data/upload/3/2614883
Sub Page View
Today Page View: 15,144
Yesterday View: 56,841
30 Days View: 1,041,651

취업 비자 문의 AEP, SWP(8)

Views : 3,596 2019-10-15 00:29
질문과답변 1274432910
Report List New Post
안녕하세요, 필리핀에 직장생활을 처음 시작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몇일 전 질문에도 답글을 많이 주셔서 도움이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회사에서 정식으로 취업비자 AEP를 신청하고 필리민 이미그레이션에서 승인이 나면 필리핀으로 입국하고 싶은데 협의 중인 현지 리쿠르팅펌에서는 시간이 너무 걸리니 채용회사에서 고용 승인이 나면 일단 필리핀으로 관광비자로 입국 해서 2주에서 4주 정도 무보수?로 기다리다가 SWP로 승인이나면 6개월 정도 일해보고 나중에 전환을 하는게 행정 절차상 간편하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수습기간 내 맘에 안들면 단기 퍼밋으로 종료하면 처음부터 AEP장기 비자에 드는 비용을 안내도 되는 비용 절감 차원 같은 느낌이...)

먼저 오신분들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AEP로 오셨는지 아니면 헤드헌터가 말하는대로 관광비자 입국 대기 SWP로 일하고 추후 협의.. 이렇게 그냥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Report List New Post
Dolcandy [쪽지 보내기] 2019-10-15 01:16 No. 1274432926
통상적으로 AEP+SWP 승인이 난 이후에 근무 시작합니다.
제 경험상 AEP+SWP는 약 한달이면 발급되기때문에
최종합격하고 근로계약서 사인날짜로부터 한달 후를 첫 근무일로 잡습니다.

SWP없이 근무를 시작하면 불법이나 해당 직무를 급히 투입해야하는 경우
퍼밋 나오기 전에 일단 근무 시작하고 해당 근무기간 동안의 급여는
Sign-on Bonus의 형식으로 지급하는 편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해당 편법을 사용시, 당 근무기간은 재직기간에 편입되지 않기에
13th month pay, 인센티브(Annual Incentive Plan 등), 휴가일 등의
일할계산되는 급여 및 복리후생 혜택에서 불이익을 받게됩니다.

AEP+SWP 발급이 완료된 이후에 근무를 시작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며,
불가피하게 발급 전 근무를 시작하게 될 경우
해당 회사의 신뢰성을 검토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nomad1030 [쪽지 보내기] 2019-10-15 15:27 No. 1274433648
3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 Dolcandy 님에게...
답변 감사합니다. 무비자로는 일을 시작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봄날의곰 [쪽지 보내기] 2019-10-15 10:44 No. 1274433208
안내 혹은 의사소통의 문제가 있으신듯 합니다.

필리핀의 모든 비자는 현지 입국 후 에 진행이 되기에 한국에서 비자를 미리 신청 할수가 없습니다.

AEP 역시 신청시 최소 여권을 한번 고용노동부에 보여 주고 와야 합니다. 그 즉 입국이 1차적으로 이루어 지셔야 합니다.

SWP 역시 현지 입국 후에 진행이 가능 하시며 , 입국 해서 2~4주의 무보수 기간이 SWP 발급 기간으로 예상 되고 있으며, 실 발급 기간은 대략 1주일 내외 입니다. ( 회사의 서명권자의 서명 과 서류 준비에 따라 이민국 진행 기간이 아닌 별도의 준비기간이 측정 된듯 합니다)

SWP 는 최대 6개월 로 3개월 씩 2번 취득이 가능 하나, (PWP 역시 동일)

워킹비자 발급 조건이라면, 입국 하셔서 SWP 가 아닌 PWP 를 AEP 발급 이후에 취득 하셔야 지만 올바른 절차 로 진행이 되실듯 합니다.

-난스컨설팅-
난스컨설팅
이민국/은퇴청 등록업체
09178997982
cafe.naver.com/nansphill
nomad1030 [쪽지 보내기] 2019-10-15 15:28 No. 1274433653
2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 봄날의곰 님에게...
관광비자로 들어오면 된다하면서 간략하게 설명하고 제가 기초 지식이 없어서 혼동되고 그랬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프리 [쪽지 보내기] 2019-10-15 10:58 No. 1274433252
102 포인트 획득. 축하!
1. 한국에 계시면서 AEP 등 워킹비자(9G) 가 가능은 합니다. 다만 원본 여권에 서류에 싸인을 하는 등 불편한 점이 많기에 대부분 관광비자로 체류하면서 서류 진행을 합니다.
2. 회사에서는 임시 워킹 퍼밋인 SWP 로 근무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3개월 나오고 한번 더 연장해서 총 6개월 할 수 있습니다. 이 후에 서로 근무조건이 맞으면 AEP 등 정상 워킹비자를 진행할 수도 있겠지요.
3. 처음부터 AEP와 9G를 를 진행하면 이 기간이 수개월 걸릴 수 있습니다. 해서 받을 수 있는 퍼밋이 PWP 입니다. 이건 최종 워킹비자가 나올 때 까지 임시로 일 할 수 있는 허가서 입니다. 3개월 받은 후 한번 더 연장해서 6개월까지 가능합니다.
nomad1030 [쪽지 보내기] 2019-10-15 15:29 No. 1274433654
3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 프리 님에게...
PWP에 대해서 알게되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nomad1030 [쪽지 보내기] 2019-10-15 15:33 No. 1274433662
6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사족을 붙이자면 제가 체류했던 제 3국의 경우는 미리 승인이 나지 않으면 못들어오는 구조라 과거 경험이 새로운 곳의 다른 방식을 바로 보게 하지 못하고 혼선을 일으킨듯 합니다. 댓글에 달아주신 내용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프리 [쪽지 보내기] 2019-10-15 17:16 No. 1274433833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nomad1030 님에게... 대부분의 선진국(미국, 캐나다, 호주 등) 이 말씀하신 경우에 해당 됩니다. 필리핀도 향후에는 그렇게 바꿀거라고 하는데 현재는 필리핀내에서 진행 하셔야 합니다. 다만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입국시 이민청 직원에게 나 일하러 왔다 라는 말씀은 안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질문과답변
No. 108034
Page 2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