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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건물주가 계약기간 남았는데 나가라고 하면(9)

Views : 2,875 2019-10-19 08:35
질문과답변 1274438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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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올립니다.

이미 저는 해결했지만 언젠가 도움이 한인분들에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해서

기록(?) 차 남깁니다.


처가 쪽에 시청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고 처남이 변호사는 아니지만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하는 얘기가 법적으로 가면 더 받아낼 수 있지만 월세 x2 정도 받는 거에서 합의하는 게 좋을 거

같다고 그 이상 가면 싸울 거 같다고 해서 그 정도에서 합의를 집주인이랑 봤습니다.

맡긴 디포짓은 3달 치입니다. 25일이 월세 날인데 이번 달 월세 안 내고 다음 달 11.25일 전에

비워주기로 하면서 4달 치 디포짓 받기로 합의 끝냈습니다.

물론 싸운다면야 더 받을지 아니면 한 푼도 못 받을지 모르겠지만

누군가에게 가이드라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답은 아닙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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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고무신 [쪽지 보내기] 2019-10-19 08:52 No. 1274438621
72 포인트 획득. 축하!
잘하셨어요

내가 뒷배경이 엄청 좋아도 사람들 입방아도 무시 못합니다

특별한 불이익을 받지 않음 현찰 박치기로 쉽게 가는것도 한 방법 이죠

흑랑@네이버-51 [쪽지 보내기] 2019-10-19 10:10 No. 1274438681
58 포인트 획득. 축하!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은 경험담 감사합니다.
리오넬몇시 [쪽지 보내기] 2019-10-19 11:56 No. 1274438797
79 포인트 획득. 축하!
공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할수 있는거군요..
MONSTER_M [쪽지 보내기] 2019-10-19 12:41 No. 1274438830
67 포인트 획득. 축하!
원만하게 합의하셨다니 다행이네요. 그래도 상식이 통하는 건물주네요.
유년의수채화 [쪽지 보내기] 2019-10-19 21:08 No. 1274439179
53 포인트 획득. 축하!
좋게 마무리 지셔서 다행입니다
앞으로 좋은일만 생기시길 바람니다~~~~
naroo@네이버-50 [쪽지 보내기] 2019-10-20 07:29 No. 1274439336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맘고생 만큼은 보상 받으신것 같군요
그만큼 공부도 되셨을것 같구요
저도 덩달아 좋은 경험담 들었네요
축하드리고 하시는사업 번창하시길 바랍니다
jsgof****@네이버-15 [쪽지 보내기] 2019-10-20 11:51 No. 1274439538
2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컴테크 [쪽지 보내기] 2019-10-21 13:36 No. 1274440760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그렇군요. 아무쪼록 잘 해결되셨다니 다행입니다.
YeloBreeze [쪽지 보내기] 2019-10-21 14:50 No. 1274440898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집이야 그렇다쳐도.. 식당이나 사무실같은건 좀 그렇죠.. 아무래도

생각만해도 끔찍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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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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