픽업 음식도 서비스 차지를 받나요??(29)
후후후후후
쪽지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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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8 15:03
질문과답변
1274663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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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팬더로 시키려다가 위생상 직접 가는게 나을거 같아서
픽업을 하겠다고 하고 갔습니다.
주문한 음식 가격을 딱 맞춰 간다고 갔는데 그 이상 나왔길래
혹시 서비스 차지가 붙냐 그랬더니 한국인 사장이 그렇다고 하네요.
제가 알기론 픽업 음식의 경우 서비스 차지가 안붙고 홀에서 식사하는 경우
식기랑 서빙 하는 직원들 및 테이블 세팅, 청소 등으로 인해 서비스 차지가 붙는걸로 아는데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럴리가 없는데.. 라고 했더니
대뜸 겁나 기분나쁘게 "뭐가요?" 이래버리네요.
내가 틀릴수도 있으니 일단은 조용히 나왔는데 뭐가 맞는지요.
일단 같은 음식점 푸드팬더로 시키면 서비스 차지 안붙게 나와요.
추가.
식당 이름 홍리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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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에는 서비스 차지로 나옵니다. 한국 사장도 서비스 차지라 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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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 식당은 다시는 안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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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서비스차지 기준 여부를 알고 뒷일도 포스팅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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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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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를 밝히세요
이딴넘들은 망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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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R 에 신고를 해서 정신을 차리게 해야 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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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차지가 BIR에서 다룰 사안인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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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서비스차지가 그런걸로 알고 있는데 당당하게 4년간 자기넨 그렇게 받아왔다고 그러네요.
법적으로 픽업 주문에 서비스차지를 부과하는게 맞는지 확인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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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할수없어요. 그딴넘들은신고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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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딱 BIR 신고 대상감이네요 상호 밝혀주심 제가 할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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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리박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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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이름 공개하세요 그런덴 망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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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요. 공개해서망해야합니다. 폭리하는놈들은매운맛을보여줘야함다. 필고운영자넘들도요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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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법적 여부를 좀 알고 싶네요.
서비스 차지를 받아도 법적으로 무리가 없는 상황이라면 제가 난리치는게 의미가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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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수없다니까뭔소리여. 도와줘도문제고만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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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룬적이 있습니다만, 한국에서는 서비스차지의 강제성이 없기에 안내고 싶으면
안내도 무방하거나, 내기 싫다고 하면 영수증을 다시 가져 오더라구요.
픽업이 아닌 식당이나 호텔 식당에서 먹어도 한국은 서비스 차지를 안내도 무방합니다만,
필리핀 법은 어떤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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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아는 법적 기준엔, 서비스 차지의 85%는 일반직원들이 나눠가지고, 15%는 회사의 분실 및 파손물품에 대한 비용 및 매니저 직급이 나눠 가지는 거고요, 배달 픽업에 대한 서비스 차지 부과에 대한 강제성은 없을것 같은데요. 배달을 하든, 픽업을 하든 주방 직원들은 요리를 할꺼고, 다이닝 직원은 포장을 할테니깐요.
그냥 기분이 상하시면 다음부턴 이용 안하시는 걸로 하시는게 가장 좋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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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알기로는 법이 개정되어 100퍼센트 직원들에게 나눠줘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서비스차지를 붙이는 건 식당 주인 맘이지만 서비스차지가 백프로 직원들에게 가고 있는지는... 알 수 없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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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그 업주 태도 때문에 무지 까고 싶은데 법적인 부분을 몰라서 신중하게 보는중입니다. 4년간 쭉 받아왔다고 하니 POS에도 기록이 다 남았을거고 법적으로만 명확하면 신고해버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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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쪽은 많이 안다녀서 제가 알기로는 3군데 정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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