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필고 친구 맺기.
필리핀서 ‘권총 협박’한 조양은 무죄… 法 “반대신문 보장 안 돼”
권총으로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과거 폭력조직 ‘양은이파’ 전 두목 조양은씨가 무죄를 확정 받았다. 조씨가 재판에서 반대신문권을 보장받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11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2013년 필리핀 앙헬레스 지역에서 자신의 지인에게 돈을 빌려간 A씨가 이를 갚지 않자, 그를 소개한 B씨를 폭행하고 권총으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조씨는 ‘왜 (A씨가) 돈을 갚지 않아 나까지 오게 하느냐’라며 권총을 B씨의 머리에 겨눈 뒤 얼굴과 몸을 때리는 등 약 3시간 동안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조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피고인인 조씨에게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아 피해자 진술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B씨는 1심 당시 두번째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재판부는 B씨가 조씨 앞에서 진술하기 힘들 것이라고 판단해 조씨를 퇴정시켰다. 검찰 신문이 끝난 뒤 조씨 측 반대신문을 진행하려 했으나 B씨는 ‘조씨의 보복이 두렵다’며 재판에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6회 공판까지 증인소환장을 보냈으나 B씨에게 송달이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더 이상 증인소환을 하지 않은 채 B씨 진술조서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한 뒤 조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이다.
형사소송법 310조의2는 법관의 면전에서 진술되지 않거나, 피고인에 의한 반대신문 기회가 부여되지 않은 진술에 대해선 증거능력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비록 B씨의 경우 자신이 폭행당했다는 진술은 일관되지만 시점·수단·상해부위 등에 관해선 바뀌었고,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던 조씨로선 반대신문이 필요했다는 게 2심 판단이다.
피해자 진술조서를 제외한 다른 증거들로는 혐의 입증이 힘들다고 2심은 판단했다. 2심은 “검사가 제출한 피해자 폭행 시 사용한 유사한 총기 사진, 수사보고서에 첨부된 언론기사 부분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조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권총으로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과거 폭력조직 ‘양은이파’ 전 두목 조양은씨가 무죄를 확정 받았다. 조씨가 재판에서 반대신문권을 보장받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11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2013년 필리핀 앙헬레스 지역에서 자신의 지인에게 돈을 빌려간 A씨가 이를 갚지 않자, 그를 소개한 B씨를 폭행하고 권총으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조씨는 ‘왜 (A씨가) 돈을 갚지 않아 나까지 오게 하느냐’라며 권총을 B씨의 머리에 겨눈 뒤 얼굴과 몸을 때리는 등 약 3시간 동안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조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피고인인 조씨에게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아 피해자 진술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B씨는 1심 당시 두번째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재판부는 B씨가 조씨 앞에서 진술하기 힘들 것이라고 판단해 조씨를 퇴정시켰다. 검찰 신문이 끝난 뒤 조씨 측 반대신문을 진행하려 했으나 B씨는 ‘조씨의 보복이 두렵다’며 재판에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6회 공판까지 증인소환장을 보냈으나 B씨에게 송달이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더 이상 증인소환을 하지 않은 채 B씨 진술조서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한 뒤 조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이다.
형사소송법 310조의2는 법관의 면전에서 진술되지 않거나, 피고인에 의한 반대신문 기회가 부여되지 않은 진술에 대해선 증거능력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비록 B씨의 경우 자신이 폭행당했다는 진술은 일관되지만 시점·수단·상해부위 등에 관해선 바뀌었고,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던 조씨로선 반대신문이 필요했다는 게 2심 판단이다.
피해자 진술조서를 제외한 다른 증거들로는 혐의 입증이 힘들다고 2심은 판단했다. 2심은 “검사가 제출한 피해자 폭행 시 사용한 유사한 총기 사진, 수사보고서에 첨부된 언론기사 부분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조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둥금이 [쪽지 보내기]
2022-04-12 14:08
No.
1275339999
피해자가 자기 자신의 잘못도 인정한것입니다... 소개를 악의적으로 했을수도 있으니까요 그깟 이백만원때문에 쪽팔리기도 하고 양아치가 제대로된 깡패 만난격이네요...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석영홍 [쪽지 보내기]
2022-04-17 11:25
No.
1275340884
@ 둥금이 님에게...
200만 페소도 아니고 200만원요....총 구할때도 돈 들었을건데..
200만 페소도 아니고 200만원요....총 구할때도 돈 들었을건데..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Zen0307 [쪽지 보내기]
2022-04-20 10:31
No.
1275341404
법이 참 웃기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No. 95351
Page 1908
Reminder :
필고 인공지능 GPT-4 Turbo 업데이트 안내
( 6 )
Reminder :
필고 닉네임 업데이트 안내
( 12 )
감사하며 산다는건 어려워.. (4)
사람의아들
1,343
13:55
마닐라공항.. (1)
마닐라초이
849
13:53
한국에서 미팅후 필리핀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LG U+
556
13:35
필리핀 군과 사법기관 편제입니다. 알쓸신잡 (2)
Neo Park
2,159
24-03-28
[ANIMATION] 플란다스의 개 (4) 1
MUSICIANANDACTOR
2,656
24-03-28
[MOVIE] EXHUMA (파묘) & Noah's Ark (A Musical Adventure) (4)
MUSICIANANDACTOR
1,247
24-03-28
중국어를 한국어로 번역하실분
Minsoo Kim
592
24-03-28
올드보이의 근육 만들기 (6)
꽃을사는보트...
2,440
24-03-27
[사진] 주필리핀 대사관 재외투표소 (8) 1
믿음소망사랑...
2,654
24-03-27
재외선거 투표기간 (1) 1
LiBERTY
559
24-03-27
콘도 매도관련 질문 (22) 1
ac922d
5,065
24-03-26
메트로마닐라에서 가성비 좋은 사립학교 궁금합니다. (8)
magi1919
2,939
24-03-26
필리핀에서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세요 (2) 1
44JJ2016
699
24-03-26
필리핀에서 말린 과일과 야채를 한국에 가져가는것 (7)
Justin Kang@구글-q...
2,294
24-03-26
필리핀 Holy week 연휴기간 안전공지 1
믿음소망사랑...
1,336
24-03-25
요즘 필리핀 시골 농지 가격이 어떤가요? (22)
Justin Kang@구글-q...
4,640
24-03-24
베트남 관련 유튜버 (15)
Hannah-1
7,584
24-03-23
제10회 필리핀 한인 탁구모임 안내
키다리아저씨
810
24-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