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영아 입양후 한국 호적 입적 가능여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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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27
필리핀 노동부 공지(급여부분과 5000천페소 신청건 변경사항)(1)
어슬렁어슬렁
쪽지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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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2 11:45
자유게시판
1274656596
|
노동부 공지
1. 4월 9일, 4월10일 레귤러할리데이 급여 및 4월11일 Special Non-Working Holiday 급여를 지급함에 있어
2. 락다운이 끝나는 이후로 지불을 연기해도 좋다.
3. 락다운기간동안 영업을 완전히 문을 닫거나, 영업을 중지한 업소는
4월9일과 4월10일의 휴일급여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
노동부장관 벨로는 CAMP 프로그램에 의해 COVID-19로 인해
강제휴가 또는 근로시간이 단축된 근로자에게 5000페소씩 지불하는데,
회사측에서 신청을 안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
그런 경우에는 직원중에 1명이 회사직원들의 명단을 취합하여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카톡 이철우님글 공유)
1. 4월 9일, 4월10일 레귤러할리데이 급여 및 4월11일 Special Non-Working Holiday 급여를 지급함에 있어
2. 락다운이 끝나는 이후로 지불을 연기해도 좋다.
3. 락다운기간동안 영업을 완전히 문을 닫거나, 영업을 중지한 업소는
4월9일과 4월10일의 휴일급여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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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장관 벨로는 CAMP 프로그램에 의해 COVID-19로 인해
강제휴가 또는 근로시간이 단축된 근로자에게 5000페소씩 지불하는데,
회사측에서 신청을 안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
그런 경우에는 직원중에 1명이 회사직원들의 명단을 취합하여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카톡 이철우님글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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