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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자녀 한국입양이민(12)

Views : 13,079 2019-08-16 08:24
자유게시판 1274359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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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미혼모의아동이있는 필리핀 여성과 결혼한 한국남성인데요 어떻게하면 필리핀에있는 그녀의자녀를 입양하여 한국으로
이민을 할수있는지 부디 좀알려주세요.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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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고무신 [쪽지 보내기] 2019-08-16 09:00 No. 1274359789
199 포인트 획득. 축하!
정말 어려운 길을 선택 하셨내요
변호사를 선임하면 엄청난 비용 발생이 된다고 합니다
악어가 고기를 물듯이 ,,,
필리핀 행정 처리가 대로행이 아닌 골몰길행이라고도 하는 표현을 빌면 엄청 고단하다고 합니다
일단 차분히 가장먼저 대사관이나 외무부에 문의를 해서 방법을 아시는것이 좋을것 갇습니다
고바우1 [쪽지 보내기] 2019-08-16 09:59 No. 1274359859
159 포인트 획득. 축하!
양자 입양도 하는데
이런게 왜 어려운건지.
이해가 안되네요.
강변호사 [쪽지 보내기] 2019-08-16 12:02 No. 1274360102
211 포인트 획득. 축하!
안녕하세요. ^^

1. 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필리핀 배우자의 결혼 전 자녀 입양은 필리핀에서 뇌물을 주지 않는 이상 입양이 어렵다는 등의 추측성 허위 정보를 생산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만, 필리핀 배우자의 결혼 전 자녀에 대하여, 한국에서 입양 절차를 진행하는 것과 필리핀에서 입양절차를 진행하는 것, 2가지 방법 모두 정식 법적 절차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다만, 한국에서 입양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매우 유리합니다. 외국인 미성년 자녀의 국내 친양자 입양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아니며, 지금까지 이미 수천 명의 외국인 미성년 자녀(특히, 미혼모 자녀)들이 한국으로 입양되었습니다.

2. 한국에서의 입양의 경우, 해외 출신 배우자의 외국인 미성년 자녀의 친양자 입양은 한국의 가정법원에서 친양자 입양 심판(친양자 입양 청구 소송)을 거쳐서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일반인이 혼자서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한국에 있는 행정사들이 주로 이러한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한국의 행정사에게 의뢰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친양자 입양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 친양자 입양 심판은 최소 6개월 이상은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선 외국 배우자의 미성년 자녀가 C-3비자(외국인 배우자의 자녀 초청)를 이용해서 한국으로 입국하도록 한 후에, 위 C-3비자를 F-2비자로 전환하도록 해야 합니다. 친양자 입양에서 어려운 점은 외국 배우자의 미성년 자녀의 친부가 동의를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천사솜사탕77 [쪽지 보내기] 2019-11-16 07:21 No. 1274475368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강변호사 님에게...

멋지네요~ 혹시 비자 관련 질문드려도 댈까요
석영홍 [쪽지 보내기] 2019-08-16 19:16 No. 1274360676
513 포인트 획득. 축하!
@ 강변호사 님에게...
안녕하세요,
현재 필리핀에서 현 배우자의 결혼전 자녀에 대한 입양과정을 얼마전에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입양절차가 훨씬 유리하다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여기에서 입양절차를 먼저하는건 저희가 여기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거고요.
여기 절차가 끝나면 제 호적에 올리기 위해 한국에서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 변호사가 최악의 경우 한 2년 걸릴거라고 하네요..

강변호사 [쪽지 보내기] 2019-08-18 00:46 No. 1274361703
@ 석영홍 님에게...
네. 안녕하세요. ^^

1. 필리핀은 아세안 국가들 중에서는 아동의 인권과 복지와 관련하여 가장 발전한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가족법과 제도 등과 비교한다면 아직 필리핀이 발전되지 못한 것은 사실이고, 지금 필리핀은 한국의 법과 제도를 참고해서 보다 발전해 나가는 중입니다.
한국에 비교하면 필리핀의 입양절차는 더욱 복잡하다보니 시간은 2~3배, 비용은 물론 필리핀 현지 변호사마다 다릅니다만, 한국의 경우에는 주로 행정사가 처리하다보니 필리핀에서의 비용이 더 드는 것 같습니다. 특히, 필리핀에서는 입양 절차를 마치더라도 피입양인(adoptee, 입양되는 아동)의 성 변경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남게 됩니다.
필리핀의 입양에서 피입양인의 성 변경에 대해서 잘 모르는 필리핀 현지 변호사들도 꽤 많은 것 같습니다만, 이점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필리핀의 변호사들은 천차만별로 능력의 차이가 크게 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성 변경은 입양 절차와 같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필리핀의 입양과 비교한다면 한국의 친양자 입양 제도는 매우 발전한 제도입니다.

2. 위 질문자 분께서는 배우자의 자녀를 입양하여 한국으로 이민할 수 있는지를 문의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한국에서 입양절차를 먼저 진행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그러나 석영홍 님께서 필리핀에서 거주하시는 분이고, 피입양인이 한국에서 수개월 간 거주해야 하는 것이 어렵다는 가정 하에서라면 필리핀에서 입양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지도 모릅니다. 주의해야할 점으로 대한민국의 호적제도는 이미 10년 전에 폐지되었고, 대한민국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가족으로 등재하는 것은 임의로 할 수는 없습니다.
석영홍 [쪽지 보내기] 2019-08-20 02:03 No. 1274363957
@ 강변호사 님에게...
아,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변호사가 몇년전에 저랑 비슷한 케이스를 처리햇다고 하면서 문제없다고 하는데 아직 아포스티유 실행된 것도 모르고 자꾸 대사관가서 인증받아야 된다고 고집부리는거 보니 살짝 불안하긴 합니다.
성 변경 문제는 입양 후에 하면 된다고 하던데..같이 진행할 수 있는지는 몰랐네요. 이거 더 다시 물어봐야겠네요.
요구하는 문서 종류가 10개가 훌쩍 넘네요..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ehdyto [쪽지 보내기] 2019-08-16 14:30 No. 127436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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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변호사 님에게...
항상 좋은정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이방인의꿈 [쪽지 보내기] 2019-08-16 16:43 No. 1274360472
218 포인트 획득. 축하!
위에 강변호사님이 좋은 커멘트를 주셨네요. 예전에 비슷한 경우를 옆에서 본 적이 있는데, 돈도 돈이지만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린걸로...
WoojooTravel [쪽지 보내기] 2019-09-25 23:38 No. 127441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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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어려울건데 이겨내시기를..
아톰3 [쪽지 보내기] 2019-11-08 00:02 No. 1274466021
9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화이팅하십시오
아떄 [쪽지 보내기] 2020-06-05 04:16 No. 1274831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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