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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한국 데려가기??(9)

Views : 7,297 2016-07-23 07:19
자유게시판 1271815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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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한국 데리고 갈려고 하는데

무슨 절차가 필요한가요?

한국여권은  필리핀에서 만들수 없는건가요?

한가지더요  한국에  출생신고 하고

양육수당  받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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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빗여우 [쪽지 보내기] 2016-07-23 09:03 No. 1271815338
양육수당은 주민등록번호 발급 받고 거주지 읍. 면. 동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외국으로 출국시 3개월 지나면 양육수당 중지 됩니다.
cedricson [쪽지 보내기] 2016-07-23 22:44 No. 1271816843
질문이 좀 더 구체적이면 좋겠네요.
신생아라고 해도 혼인신고가 된상태에서 출생신고를 하면 이중 국적 갖게 되고 이중 국적 소유자는 한국 비자 받을 필요도 없고 필리핀 비자도 필요 없고 엄마동의 없이도 출국할수 있는데 무슨 문제 인지 세세하게 올려야 하지 않을까요?
다다음 [쪽지 보내기] 2016-07-24 07:39 No. 1271817322
@ cedricson 님에게...네 정상적으로 한국과 필리핀에 혼인신고 되있어요

그런데 몇달 안된 아이를 어떻게 한국으로 데려가야하나 고민하고 있습니다

잠시 방문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양육수당도 받고 싶어서요

그리고 아이라도 무조건 양국 패스포트(여권)를 받아야 된다고 하셔서요
cedricson [쪽지 보내기] 2016-07-24 11:14 No. 1271817566
@ 다다음 님에게...
이중국적이 코필가족 자녀들의 장점 입니다.
그런 장점을 살리는게 여권 두개를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뭐 태어난지 한달만 돼도 지장이 없는걸요.
아이는 어머니 여권에 세컨다리로 등록을 하면 아이 여권을 만들지 않아도 엄마와 함께는 여행이 가능 합니다.


요즘은 한국정부에서 다문화 가정 애들에게 주는 혜택이 많은가 본데 저희때는 그런게 하나도 없어서 그부분은 아는게 없네요.

Tommysz [쪽지 보내기] 2016-10-07 09:53 No. 1272093212
ㅜㅜ
solidman [쪽지 보내기] 2016-12-29 17:21 No. 1272684531
한국에 출생신고하고 양육수당은 동네 주민센터 가시면 바로 등록됩니다.
윗분이 출국시 3개월 후 양육수당 중지된다고 하셨는데
저 한국에서 출생신고 하고 들어와서 계속 양육비 잘 받고 있습니다 ^^
래빗 [쪽지 보내기] 2017-06-06 02:07 No. 1273185089
필리핀에서 혼인신고 한국에서 혼인신고가 마쳐져 있다하시면.
대사관 가셔서 신생아의 출생신고를 마치고 난 후 한국여권을 만드시면 됩니다.
물론 필리핀여권도 같이 만드셔야합니다.
그러면 필에서의 출국하는데에는 신생아의 준비는 전부 마쳐져 있는 상태입니다.

와이프분도 같이 나가실때에는 혼인신고가 마쳐져있으면 대사관에서 관광비자로 입국할수 있게 간단한 서류(결혼증명서,출생증명서,초대장(자필 가능)) 로 3일안에 관광비자를 발급받아 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양육수당은 대사관에서는 안되는걸로 알고 있으며,
출생신고 까지 마친 후 , 각 동,읍사무도 또는 시청에서의 출생신고 데스크에 가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을 수 있으십니다.

양육수당 같은 경우는 매달 25일 나오고 있구요.
다시 필리핀 또는 다른 나라에 3개월 이상 체류 할 시 자동으로 해체되어 더 이상 안나오게 됩니다.
다시 한국 들어가셔서 신청하시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
몬당 [쪽지 보내기] 2017-09-15 19:25 No. 1273410389
님에 문제는 내용을 정확히 아는것이 없어서 답답한 부분을 문의 하시는것 같아서 몇자 기재 해드릴께요.
일단 아이는 한국 대사관에서 여권 신청 하시면 만들어 드립니다. 단. 한국에 출생 신고가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여권에 생년월일 만 기재되고 뒷 번호는 한국 입국후에 발행되니 다시 여권을 만드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중국적 이라고 한국여권.필리핀 여권을 만드시는 경우가 있는데 한국 여권만 있는것이 좋아요.왜 그러냐 필리핀 여권을 가지고 한국 입국하고 한국 여권을 만들면 필리핀여권 자동 패기 입니다. 그런데 모르시는 분들은 필리핀 와서 다시 필리핀 여권을 또 만들어 놓는데 그것이 문제에요. 한국 여권 자동 소멸 됩니다. 참고 하세요. 양육 수당은 동사무소에 출생신고 하고 가족관계 증명서에 주민번호 부여 되면 지급 됩니다.
dpfeh [쪽지 보내기] 2018-07-02 02:30 No. 1273912326
출생신고하면 호적에 올라가면 여권만들어서 데려오셔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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