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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어떻게들 지내시나요?(23)

Views : 48,242 2020-06-04 11:08
질문과답변 127483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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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세부 만다우에에 살다가 현재 한국에 채류하고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필리핀에 들어가려도 갈수가 없네요..

여하튼 저희 식구들은 코로나 때문에 거의 집에만 있습니다.
너무 답답해서 제주에 한번 태안에 한번 목숨걸고 다녀오기도 했고요...

저희 집사람은 한국이 더 좋다고 필리핀보다는 한국에서 쭈~욱 살기를 원하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
필리핀이 더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는 말이죠...
물론 병원이나 사회복지는 한국이 더 좋지만 아무래도 필리핀은 좀 더 대접 받는 그런 느낌이 좋고
대체적으로 물가가 한국보다는 저렴해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글구 여자들도 더 우호적인 것 같고 아무래도 한국보다는 우리 아이들도 더 보이지않는 우대를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여하튼 이번에 세부 남쪽으로 조그마한 땅을 사려고 하는데(말년에 필리핀에 거주 할 경우를 생각해서..) 현지 중개업자가 그 땅문서를 보여주는 것이 declaration of real property 였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보통 tax declaration of real property 아니냐 왜 너의 서류는 tax 자가 빠져있냐 그랬더니 둘 다 같은 것이라고 상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땅은 엄마가 죽고 그 자식 3명에게 유산으로 물려줬는데 그 3명의 자식이 돈이 없어서 아직 이 declaration of real property에 이름을 못 올렸다고 합니다.
그대신 매번 3명의 자식들이 그 땅에 대한 세금을 냈고 그 영수증이 있다고 하며 6월 12일 경에 lock down이 풀릴 예정인데 그때 세부로 와서 다같이 매매 계약서에 사인을 할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서류에는 현재 땅 주인인 자식 3명의 이름은 안 나와있고 그들의 죽은 어머니 이름만 나와있습니다(중개사의 말에 의하면 그 서류의 땅주인이 죽었는데 현재 이 땅 주인인 3명의 자식의 어머니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땅문서에 땅 주인 이름이 없는데 어떻게 그 3명이 땅 주인 인줄알고 그3명과 계약을 했다가 나중에 다른 땅 주인이 나오면 어떻게하냐 하는게 집사람과 저의 걱정입니다.

이렇게 상속은 받았지만 자식이 돈이 없어 땅문서에 이름을 못 올리는 경우가 있기도 하는가요?
땅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를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시면 소개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그 변호사 비용이 얼마 정도 드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중개인 말 처럼 declaration of real property와 tax declaration of real property가 같은 서류 인가요?
같은 서류라면 왜 한가지 이름으로 안 쓰고 어떤것은 tax를 붙이고 어떤 것은 tax자를 안 붙여서 두가지 이름으로 쓰나요?

글구 저는 한국인이라 이름을 못 올리고 아내와 아이들 이름만 올릴건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필리핀에 못 들어가서 처의 아버님이 매매 계약서를 아내와 아이들 이름으로 쓰려고 하는데 중개인이 그래도 상관 없다고 합니다 이게 가능 한가요?

나중에라도 혹시 필리핀에서 살게 될 경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해서 지금 작은 땅이나마 확보해 두려는데 하필이면 땅주인이 서류에 표기 안된 것이 맘에 드는 것으로 걸렸네요...

저 핸드폰은 010-6252-1100 이고 카카오톡 아이디는 jabez888입니다.

선배들의 조언을 기다립니다.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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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광고예고편 [쪽지 보내기] 2020-06-04 11:33 No. 1274831189
필리핀에서는 흔한 일입니다.

그래서 헐값에 삽니다.

위 내용의 경우 명의 이전에 서류 완벽해 질때까지 몇년 걸립니다.

스퀘어와 가격은 어떻게 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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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bez [쪽지 보내기] 2020-06-04 11:34 No. 1274831191
@ 영화광고예고편 님에게...
10,000m2 1M
영화광고예고편 [쪽지 보내기] 2020-06-04 16:01 No. 1274831428
@ jabez 님에게...어머니 명의에서 자식들 명의로 1번 이전 그 다음에 다시 이전 총2번 하셔야하는데 찜찜하시면 자식들 명의로 이전 완료시까지는 임대로 하시고 이전 하면 그다음에 매매로하세요.

이렇게 안하면 자식들은 매매대금 받고 연락 안되고 혼자 다 해결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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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bez [쪽지 보내기] 2020-06-05 20:28 No. 1274832548
@ 영화광고예고편 님에게...
아 그런 경우가...그럼 임대 계약을 먼저 쓰고 이전완료 후에는 매매계약을 다시 써야 갰군요..
그럼 임대계약서에 임대료가 들어가야 하나요? 그리고 명의를 바꿀 때 까지 들어가는 돈은 누가 내야 하나요? 그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땅 세금도 2012년부터 지금 껏 못 냈다고 합니다.
Magen Mercado@구글-li [쪽지 보내기] 2020-06-04 11:37 No. 1274831194
내용에 택스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상관 없습니다. 문제는 명의상 오우너와 실제 오우너가 다르다는 점인데요. 거래를 권하고 싶진 않습니다 아무리 싸다고 하더라도요. 예전에는 이런 일이 허다했지만 필리핀도 점차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추세라 몇십년 뒤에 골치가 아파질수도 있을겁니다.
jabez [쪽지 보내기] 2020-06-04 11:39 No. 1274831196
@ Magen Mercado@구글-li 님에게...

그래서 변호사를 쓰면 어떨까 해서 변호사를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변호사를 써도 문제가 될까요?
YJ Kim@페이스북-NA [쪽지 보내기] 2020-06-04 11:57 No. 1274831228
서류상

실소유주가 아니면 효력이 없어요
jabez [쪽지 보내기] 2020-06-04 12:15 No. 1274831242
@ YJ Kim@페이스북-NA 님에게...
저도 그 부분이 마음에 걸려요.. 실소유주가 없는데 죽은 소유주의 아들과 매매 계약을 한다는게... 그러다 그 죽은 소유주가 큰 빚이라도 있으면 어떻게 되는건지..아니면 다른 소유주가 나타나 자기 것이라고 한다면..
닥터강 [쪽지 보내기] 2020-06-04 12:16 No. 1274831248
declaration이 땅문서는 아닙니다. TCT 타이틀이 있어야지요.
jabez [쪽지 보내기] 2020-06-04 12:18 No. 1274831252
@ 닥터강 님에게...
그래서 그걸 요구 했더니 declaration 만 보여주내요...
traffic [쪽지 보내기] 2020-06-04 12:26 No. 1274831269
개인정보 공개로 사기꾼이 연락할수도 있으니

늘 조심하세요.
jabez [쪽지 보내기] 2020-06-04 12:29 No. 1274831272
@ traffic 님에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후니 [쪽지 보내기] 2020-06-04 12:39 No. 1274831278
살 수 있는 땅은 많은데 굳이 그런 찜찜한걸 살 이유가 없죠
jabez [쪽지 보내기] 2020-06-04 13:35 No. 1274831317
@ 명후니 님에게...
ㅎㅎ 저도 그렇게 마음을 굳혀가고 있습니다...
그 땅이 그렇게 맘에 들었었는데 하자가 너무 커서 아무래도 내 여자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ㅠㅠ
명후니 [쪽지 보내기] 2020-06-04 15:23 No. 1274831406
@ jabez 님에게...
필리핀이 워낙 법이 허술해서, 원래 관행이 그렇다고해서 대충 하는 경우가 흔하긴한데... 사업이 잘되거나, 땅값 오르면 꼭 분쟁이 생기고 외국인이 피해보더라구요. 한국 사람이 필리핀에 돈 투자할땐 와이프도 믿으면 안됩니다. 중개인은 말할것도 없고요...
jabez [쪽지 보내기] 2020-06-04 16:40 No. 1274831454
@ 명후니 님에게...
감사합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하느리 [쪽지 보내기] 2020-06-04 13:54 No. 1274831337
땅주인3명에 어머니가 원주인이면 땅값 깍으시구
바랑가이 사무실가면 누구땅인지 다 알죠
바랑가이가서 계약서. 꾸미구 바랑가이 로타리 받으시면
거의 문제 없써요
싸게 구입 하시길 바랍니다
jabez [쪽지 보내기] 2020-06-04 15:01 No. 1274831385
@ 하느리 님에게...
바랑가이 사무실 가서 확인해보겠습니다. 가능성 정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jabez [쪽지 보내기] 2020-06-04 14:58 No. 1274831382
@ 하느리 님에게...
아 감사합니다 하늘에서 울리는 목소리같은... 정말 그래도 괜찮을까요? 위에서 말씀하시길 명의이전까지 약 2년 이상 걸릴꺼라고 그런 골치아픈것을 안 사는 것이 낫다고해서 안사려고 마음을 굳히고 있었는데 희망의 소리가 들리네요..
조지네 [쪽지 보내기] 2020-06-04 21:39 No. 1274831704
@ jabez 님에게...
듣기좋은 소리만 희망의 소리가 아닙니다
먼저,타이틀에 고인이되신 어머님 명의가 아니고 또한 자식 3명의 상속관계가 정리 안된 땅은 구입하지 않는게 당연합니다 바랑가이에서 대지 주인을 확인한가고요 이건 타이틀이없는 대지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무슨 바랑가이에서 로타리를 해요?? 정확한 정보에 귀를 기울이시고 괜히 어정쩡한 정보에 현혹되지 마세요
jabez [쪽지 보내기] 2020-06-04 22:09 No. 1274831728
@ 조지네 님에게...
감사합니다. 변호사와 상의해보고 결정해야 겠습니다.
아무래도 안전한 쪽으로 생각을 정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평양냉면 [쪽지 보내기] 2020-06-04 15:19 No. 1274831396
클린 타이틀도 경우없는 경우가 허다하지요.....하물며.......
jabez [쪽지 보내기] 2020-06-04 15:51 No. 1274831424
@ 평양냉면 님에게...
이 땅이 아주 맘에 듭니다.. 정말 꼭 사고 싶은건데...위에 하느리님 말 처럼 바랑가이에 가서 확인을 한 번 해 볼려고요.. 그게 나은 방법이겠죠?
질문과답변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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