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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s : 1,877 2019-10-14 02:09
질문과답변 127443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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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상 [쪽지 보내기] 2019-10-14 07:09 No. 1274431607
일단 승계여부를 집주인과 상의 해야합니다.

말 그대로 안해준대도 어쩔수없어요

안해준다면 미리 지불햐 모든게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적당한선에서 새로 입주할분과 조정하시는게

좋겠죠
머랭 [쪽지 보내기] 2019-10-14 08:40 No. 1274431654
@ 유진상 님에게...

유진상님이 맞습니다. 집주인과 먼저 상의를 하셔야합니다.

집주인에 여하에 따라서 딴지 혹은 거절할수도 있습니다
naroo@네이버-50 [쪽지 보내기] 2019-10-14 08:15 No. 1274431639
아무래도 손실을 최소화하시려면 지역 단톡방이나 필고에 공고 올리시면 시간및 경비도 덜들듯 합니다
세부는 보통 1달치 정도 지원해주는정도가 보편적인것 같고 렌탈비와 퍼니쉬드 종류사진등 게제시 빠른거래 이루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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