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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ZA에서 PPRV로 변경시 출국 후 재입국해야 되나요?(3)

Views : 13,636 2021-01-30 03:16
질문과답변 127512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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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PEZA 상태에서 필리핀 배우자와 결혼 후 계속해서 PEZA 상태로 있다가 이번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면서 PPRV로 비자를 변경 후 다른 직장으로 재취업 할려고 생각 중입니다.

1. PEZA의 경우, 다운그레이드시 Order to leave가 같이 발급되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60일 이내에 출국을 해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Order to leave가 발급되더라도 60일 이내에 PPRV를 신청 후 진행하게 되면 출국하지 않고 진행이 가능할까요?

2. 다운그레이드시에 결혼증명서등의 서류를 같이 첨부하거나 해서 다운그레이드 후 바로 PPRV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요청을 하게되면 Order to leave 발급없이 다운그레이드 후 PPRV 진행 가능할까요?

3. 만약, 반드시 출국 및 재입국 후 PPRV를 진행해야 된다면 최근 코로나 상황에서 입국시에 입국 거부되어지게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혹, 배우자와 같이 출국 후 재입국을 하게 되면 입국이 보장될까요?

4. 출국 및 재입국이 필요로 할 경우, 가까운 홍콩으로 갔다가 24시간 이내로 다시 필리핀으로 재입국을 생각 중인데, 홍콩 또는 타국가에 입국시 공항에서 24시간 이내로 재출국을 하게되면 스왑 테스트나 격리 기간 없이 바로 출국이 가능할까요?

5. PPRV 진행 중 취업이 가능한가요? PPRV 소지자는 별다른 워킹비자 필요없이 취업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기는 한데요 PPRV 신청 후 완료 전인 진행 중에도 취업이 가능할까요?

이것 거것 궁금한 것이 많은데.. 최근 동일한 경험이 있으신 분이나 고수분들의 도움 부탁드립니다.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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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신제강 [쪽지 보내기] 2021-03-08 11:41 No. 1275153367
1. PEZA의 경우, 다운그레이드시 Order to leave가 같이 발급되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60일 이내에 출국을 해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Order to leave가 발급되더라도 60일 이내에 PPRV를 신청 후 진행하게 되면 출국하지 않고 진행이 가능할까요?

다운그레이딩 후에 OTL받아서 나갔다 들어오셔야 합니다. 다만 팬데믹 상황에서 입출국이 여의치 않기때문에 이민국에 MARRIAGE CERTIFICATE을 첨부하셔서 MR을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에이전시에 다운그레이딩과 MR을 동시에 요청해 보세요.

2. 다운그레이드시에 결혼증명서등의 서류를 같이 첨부하거나 해서 다운그레이드 후 바로 PPRV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요청을 하게되면 Order to leave 발급없이 다운그레이드 후 PPRV 진행 가능할까요?

1번항목에 답변입니다.

3. 만약, 반드시 출국 및 재입국 후 PPRV를 진행해야 된다면 최근 코로나 상황에서 입국시에 입국 거부되어지게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혹, 배우자와 같이 출국 후 재입국을 하게 되면 입국이 보장될까요?

출국후 한국에 가시면 결혼증명서를 통해서 주한 필리핀대사관에서 엔트리 비자 받으셔서 재입국하시면 되겠습니다. 배우자와 동반입국도 가능합니다만 문제는 배우자의 비자입니다. 주필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배우자의 F6-1비자를 발급받으시면 동반 입출국이 가능하겠습니다.

4. 출국 및 재입국이 필요로 할 경우, 가까운 홍콩으로 갔다가 24시간 이내로 다시 필리핀으로 재입국을 생각 중인데, 홍콩 또는 타국가에 입국시 공항에서 24시간 이내로 재출국을 하게되면 스왑 테스트나 격리 기간 없이 바로 출국이 가능할까요?

팬데믹 상황이 아닌경우 가능했습니다. 관광비자3년 만기되신분들이 하던 방법인데 홍콩의 상황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5. PPRV 진행 중 취업이 가능한가요? PPRV 소지자는 별다른 워킹비자 필요없이 취업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기는 한데요 PPRV 신청 후 완료 전인 진행 중에도 취업이 가능할까요?

PPRV가 AEP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원칙적으로는 AEP외국인 노동허가증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국민의 배우자 자격으로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음과 동시에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것으로 인정해 주는것 뿐입니다. BI에서는 PPRV를 릴리즈하면서 "너는 지금부터 일할수 있다" 라고 하지만 DOLE에서는 상충되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아무튼 PPRV를 신청후에 아젠다가 나오면 웨이버를 받아서 PPRV에 자격을 증명할 수는 있지만 이민국에 웨이버를 신청하면 "구지 왜?" 라는 반응을 보실겁니다. 취업 분야가 어떤종목인지 모르겠지만 비자상황이 취직에 영향을 준다면 아젠다가 나온후에 증명하실 수 있습니다.
성신제강 [쪽지 보내기] 2021-03-08 12:06 No. 1275153387
@ 성신제강 님에게...
1번 항목에 대한 추가답변입니다.
만약 MR이 승인되어 59일을 PPRV 신청기간으로 받게 된다면 59일내에 PPRV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RUSH PROCESS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급행처리를 해야지만 가능합니다. 이또한 에이전시를 통하셔야 합니다.
Koo Das@구글-QI [쪽지 보내기] 2021-03-24 21:35 No. 1275160879
재 입국 안하셔도 되구요. 좀 큰 여행사에 가보시길 바랍니다
질문과답변여권/비자
No. 4398
Page 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