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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의 입국 거부 및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옳바른 정보 및 잘못된 정보(35)

Views : 10,117 2019-10-13 07:00
자유게시판 1274430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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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필리핀 이민청의 일과 관련된 글을 좀 올려야 할 것 같습니다. 원래는 책으로 내려고 계획 중이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지금 필고에 올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필고에 있는 제 글은 어느 것이나 개인 블로그 등에 옮기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출처 표시는 반드시 강변호사라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필리핀에서 한국인에게 입국 거부와 블랙리스트 등재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일인가?

갑자기 최근 1주 내에 필고에 블랙리스트 관련 글이 엄청나게 올라옵니다. 필고에서 평상시에는 잘 보이지도 않던 아이디나 최근에 등록한 아이디로 글을 올리고 댓글도 달립니다. 그러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필고에서는 블랙리스트 등 비자 문제와 관련된 대규모 사기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블랙리스트 등재나 입국 거부는 그 원인이 한정된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것을 복불복으로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허위의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유나 목적은 모르겠으나, 과거부터 필리핀에는 블랙리스트의 위험을 과장하고, 그에 대한 대비책으로 위조된 워킹 비자 등을 구매할 수 있다고 기망하는 불법브로커들이 꽤 많았습니다. 이러한 사람들과 위조 비자 등을 거래하기 때문에 블랙리스트에 등재가 됩니다.

이글은 누가 사기꾼인가? 그런 것을 주장하기 위한 글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사실 의미도 없고, 아이디는 새로 만들어서 언젠가는 또 자신들의 특정한 목적 때문에 같은 주장을 반복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선의의 제3자에게 같은 피해가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곳에 블랙리스트 및 입국 거부에 대해서 필리핀의 관련 법규 및 이민청(Bureau of Immigration)의 실무관행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순수하게 오해를 하시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만, 공항에서 입국 거부의 대부분의 원인은 공항에서 이민청 직원들의 질문에 적절한 답변을 하지 못해서가 아니고, 이민청 직원들과 다퉜기 때문도 아닙니다. 주요 원인은 사전에 블랙리스트에 등재가 된 상태에서 그것을 모르고 필리핀에 입국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다가 영어 의사소통의 문제 때문에 적절한 답변을 하지 못할 수도 있고, 이민청 직원과 다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은 과거의 필리핀 체류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한편, 이러한 경우도 한국인에게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몇 년 전에 세부에서 한국분이 입국 거부를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공항에서 하룻밤 정도 체류하다가 다음날 비행기로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분이 처음에는 억울함 때문에 말도 잘 안 통하는 이민청 직원들과 다투기도 했었습니다만, 나중에 입국 거부의 원인을 알고 보니, 이분의 여권 상에 있는 과거의 필리핀 체류 비자가 본인도 모르게 위조된 상태였습니다. 이분은 단지 브로커에게 비자 연장을 맡겼을 뿐이라고 호소를 해봤지만, 이민청에 이러한 호소가 받아들여 질 수는 없습니다. 이민청은 처음부터 브로커에게 일을 맡긴 사람이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여권은 본인의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매우 중요한 서류입니다.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이러한 서류를 어떻게 맡길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필리핀에서 비자 연장 업무를 맡기려면 최소한 간판이라도 내걸고 하는 합법적인 업체에 맡기거나, 아니면 본인 스스로 직접 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2. 필리핀 이민청의 입국 거부 및 블랙리스트 등재와 관련된 옳바른 정보 및 잘못된 정보

필리핀 이민청의 입국 거부 및 블랙리스트 등재와 관련하여, 다음의 영문은 마닐라에 있는 이민청 본청에서 이민청 자문변호사로 있었고, 현재는 PAGCOR에서 자문변호사로 있는 JXXX Fernandez로부터의 답변입니다. 외국인과 관련하여 이민청이나 PAGCOR는 중요한 요직입니다. PAGCOR는 카지노나 호텔 관련 업무를 합니다.

-----------------------------------
"Immigration Officers are given the power of deciding to recommend an alien for exclusion on the grounds stated under Section 29 of the Immigration Act and under other issuances. The recommendation for exclusion usually needs the approval of their supervisor and the blacklist will be for signature of the Associate Commissioner back in the Main Office."
-----------------------------------
필리핀의 공항에 있는 이민청 공무원은 필리핀에 입국하려는 문제가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입국 거부(exclusion)를 결정할 권한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 외국인의 입국 거부를 “건의”할 권한이 있고, 이러한 이민청 공무원의 건의는 책임자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편, 블랙리스트 등재도 마닐라의 이민청 본청에서 이민청 부청장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입국 거부나 블랙리스트 등재는 공항에서 출입국 절차의 수속을 담당하는 이민청 하급 공무원이 결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특히, 블랙리스트 등재는 반드시 마닐라에 있는 이민청 본청을 거쳐야 합니다.

조직 사회에서 일을 해보신 분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만, 조직 사회는 어느 곳이나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건의는 명확한 근거나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불분명한 이유로 상부에 건의를 하게 되면 건의가 받아들여질 리도 없고, 건의하는 사람은 혼자서 바보가 되기 십상입니다. 한국이나 필리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이민청 하급 공무원이 특정한 한국인에 대해서 입국 거부나 블랙리스트 등재에 대해서 상부에 건의를 하는 경우에도 명확한 근거나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 명확한 근거나 이유가 매우 중요한 이유입니다.
특히, 입국 거부와 관련된 문제는 이민청에서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단순한 문제도 아닙니다. 필리핀 관광청이나 필리핀 정치인들은 한국인 관광객을 조금이라도 더 유치하려고 노력하는 중인데, 필리핀 이민청이 한국인에 대해서 입국 거부나 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게다가, 어떤 사람들의 주장처럼 이것이 “빈번하게”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필리핀 이민청으로서도 이것은 국내의 정치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부담스러운 사안이고, 특히 심각해지면 국가 간에는 외교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입국 거부에는 명확한 근거나 이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3. 필리핀에서 관광비자로 장기 체류한 사람에 대한 이민청 직원들의 질문과 관련된 옳바른 정보 및 잘못된 정보 (실제로 이러한 질문에 대처하기 위한 몇 가지 유용한 팁)

-----------------------------------
"With regard to the exclusion of foreigners who have stayed in the PH for a year, immigration officers would normally think: what would be the reason why an alien would stay in the Ph for a year? Then, when they ask the aliens for the reason of their extended stay, they could explain very well or there could be no answer. So it casts doubt on their purpose of stay in the Ph."
-----------------------------------
외국인이 관광 비자를 연장했더라도 1년 이상 필리핀에 체류했다면, 이민국 공무원으로서는 해당 외국인이 왜 1년 이상 체류했는지 궁금해 할 것이기 때문에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질문에 잘 대답하는 사람도 있지만, (주로 언어적인 문제로) 대답을 아예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답을 못하더라도 입국 거부나 블랙리스트 등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민청 직원이 체류의 목적을 의심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보통 이러한 경우에는 이민청 직원은 증거를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시도하게 될 것이고, 그러한 질문들에 잘못된 대답을 하게 되면, 그 잘못된 대답이 이민청 직원이 블랙리스트 등재를 건의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로 됩니다. 다만, 이러한 질문도 미국인이나 유럽인 그리고 한국인과 일본인에 대해서는 관대한 편이라고 합니다. 사진 몇 장 보여주면서 필리핀은 아름다운 곳이 너무 많아서 1년 이상 여행하고 다녔다는 답변도 한국인으로서는 충분히 가능한 답변입니다. 필리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한국인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된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어에 자신이 없다면, 사진 등 소명 자료만 보여주고 차라리 답변을 하지 마십시오. 잘못된 답변을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한 가지 팁을 더 드리면, 공항의 이민청 직원들은 인상을 중시합니다. 영어로는 impression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법규에도 나오는 단어로서 실무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민청 직원은 장기 체류한 외국인이 비자 목적에 맞지 않게 체류했다는 “인상”을 받았다면, 질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심도 아니고 “인상”입니다.
따라서 입출국 시에는 외모에 신경을 쓰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필고의 다른 회원분들께서도 입출국 시 외모와 인상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스갯소리가 전혀 아니고 매우 중요한 사실(fact)입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인상을 쓰지 마시고, 웃으면서 친절하게 하나씩 응대를 하면 됩니다. 현재 필리핀에는 한국인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우호적으로 바라보는 필리핀 사람들도 많습니다.


4. 필리핀 이민청의 블랙리스트 등재(BLO, BlackList Order) 절차.

블랙리스트 등재는 원래 용어로는 블랙리스트 명령이라고 합니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블랙리스트 등재는 쉽게 내려질 수 있는 명령이 아니고, 블랙리스트 명령을 내리려면 반드시 법률이나 법규에 명시된 원인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원인은 The Philippine Immigration Act(Commonwealth Act 613)와 보다 자세하게는 Immigration Administrative Circular No. SBM-2014-001 등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점으로 반드시 블랙리스트 등재 원인을 알아야 나중에 블랙리스트 해제(lift)도 가능합니다.

블랙리스트 등재 기간도 작게는 3개월, 6개월, 12개월 등부터 많게는 종신까지 종류도 다양합니다. 대부분의 원인은 필리핀 내에서의 범법행위로서 비자 위조나 여권 위조 등의 이민법 위반, 성범죄나 사기 등의 형법 위반 등입니다. 형사의 경우에는 범죄 혐의(conviction)가 확정적인 경우에는 혐의만으로도 블랙리스트 등재가 가능합니다. 과거에는 입국 시에 공항에서 필리핀 이민청 공무원과 크게 싸우게 되면, 책임자가 재량행위로서 입국 거부 명령을 내렸다고 하는데, 지금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한편, 오버스태이(overstaying)의 경우에, 벌금을 내는 등으로 합법화시키지 않고 대사관을 통해서 필리핀을 자진 출국 해버리면 블랙리스트에 등재됩니다. 그러나 오버스태이로 인한 블랙리스트는 형법 위반 등 다른 종류의 블랙리스트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보다 쉽게 해제가 가능합니다.


5. 블랙리스트에 등재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

이점도 불법브로커들이 많이들 왜곡하는 점입니다. 자신들도 이 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블랙리스트에 등재되었는지, 등재되었다면 어떠한 원인으로 등재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는 한국에 주재하는 필리핀 대사관 및 필리핀 외교부에서도 확인을 할 수 있고, 필리핀에서는 필리핀 이민청에 요청을 하면 됩니다. 필리핀에서도 인터넷 시대에 걸맞게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필리핀 정부도 필리핀 헌법상 보장되는 개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안심하십시오. 아래의 사이트 주소는 필리핀 이민청의 사이트입니다. 이곳에 사유를 적어서 요청을 하면 됩니다. 물론 한글로 적으면 안 됩니다.
www.foi.gov.ph/requests/new?agency=BI

한편, 필리핀 이민청은 지원센터 핫라인도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곳으로 직접 문의하시면 됩니다. BI Helpdesk Hotline : (632) 524-3824 or (632) 524-3769.


6. 블랙리스트를 해제하는 방법

이미 전산화가 되었기 때문에 여권 변경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블랙리스트를 해제(lift)하기 위한 방법은 법에 규정된 단 하나의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불법브로커에게 터무니없는 웃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마닐라 이민청 본사의 이민청 청장(commissioner) 앞으로 탄원서(Letter)를 보내는 것입니다. 한 가지 양해를 부탁드리면 이 Letter라는 단어는 제가 탄원서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이 Letter라는 의미는 한국의 탄원서와 비슷합니다.
중요한 점으로 이 탄원서에는 왜 블랙리스트에 등재되었는지, 그 원인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전에 블랙리스트 등재 원인부터 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블랙리스트 등재 기간이 이미 경과하였다면, 반성이나 개전의 정(改悛의情) 등을 소명하고 블랙리스트 해제를 탄원해야 하며, 블랙리스트 등재 기간이 아직 경과하지 않았다면, 인도적 고려 등을 이유로 기간 감면부터 탄원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필리핀에 몸이 아픈 아내와 자신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2세 아이, 3세 아이 및 5세 아이가 있는데, 그들의 생계유지가 매우 곤란하여 필리핀에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본인은 반드시 필리핀에 입국해야 한다는 등의 탄원입니다. 실제 사례입니다. 필리핀은 가족을 매우 중요시하는 국가입니다.


7. 블랙리스트 해제에 필요한 비용

이 탄원서를 보내는데 얼마나 많은 비용이 필요할까요? 블랙리스트 해제의 유일한 방법은 탄원서를 보내는 것이므로 블랙리스트 해제의 유일한 방법인 탄원서를 보내는데 공식적으로 얼마나 들겠습니까?

예를 들어, 오버스태이(overstaying)를 하고 벌금 납부 등으로 합법화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필리핀에서 자진 출국해버린 경우에는 블랙리스트에 등제됩니다. 이 경우 블랙리스트 해제를 위한 탄원서를 보내는데 필요한 비용은 총 3천 5백 20페소가 듭니다. 3,520 페소입니다.

Application Fee ₱2,000.00
Service Fee ₱1,000.00
Legal Research Fee ₱20.00
Express Fee ₱500.00
Total ₱3,520.00

탄원서는 필리핀 현지 이민법 전문변호사들이 쓰게 됩니다. 따라서 최종 비용은 3,520페소에 변호사 선임 비용(탄원서 작성 비용)입니다. 탄원서와 같은 중요한 문서는 현지의 필리핀 변호사를 선임해서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불법브로커에 연락을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블랙리스트 해제 탄원서와 관련하여 제대로 아는 사람들도 아니기 때문에 이들도 어차피 필리핀 현지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대신 터무니없는 중개료를 요구합니다.

따라서 직접 필리핀 유명 로펌에 문의를 하고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영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브로커에 연락하지 마시고 차라리 필리핀의 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한국 교포 학생을 통역으로 고용하십시오. 이곳 필고에서 구인을 하셔도 됩니다. 타지에서 힘들게 공부하고 있는 교포 학생들에게 용돈 좀 주신다고 생각하시고 알바 비용을 좀 두둑하게 주신다면, 학생들이 브로커들보다는 훨씬 안전할 것입니다.


8. 마치며

제가 이렇게 필리핀의 법규와 필리핀 이민청의 실제 실무 관행에 명확하게 근거를 두고 입국 거부 및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설명을 해도, 필고에는 온갖 변명을 하면서 끝까지 거짓 정보를 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슨 이민국에 자신이 아는 사람이 있다느니, 이민국의 일을 자신이 도와줬다느니 하는 사람들입니다. 한국인이 무슨 필리핀 국내 이민청의 일을 도와줬겠습니까? 그나마 같은 한국인을 등쳐먹고 살지나 않았다면 다행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지는 저보다도 필고 회원님들께서 더욱 잘 짐작하실 것 같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은 하루 되십시오. 아직도 일요일입니다.^^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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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노바 [쪽지 보내기] 2019-10-13 07:22 No. 1274430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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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정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우리교민들을위해서 많은도움을 주시기를바랍니다.
사탄 [쪽지 보내기] 2019-10-13 07:30 No. 1274430893
94 포인트 획득. 축하!

아침부터 긴글 잘보고갑니다.
이른 아침이라 글이 잘 안읽히네요..
나중에 다시한번 읽어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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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고무신 [쪽지 보내기] 2019-10-13 07:47 No. 1274430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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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긴글 읽다보니 정신이 멍해지는 ㅎㅎ

정신이 맑아지면 다시 읽어봐야것음

휴일 아침 정신 차리고 심바한 부터 갇다와야 되는~
하얀고무신 [쪽지 보내기] 2019-10-13 07:48 No. 1274430898
@ 하얀고무신 님에게...
1등 3자리
2등 2자리
3등 2자리 포인트 ㅎㅎ
딩동 [쪽지 보내기] 2019-10-13 08:15 No. 1274430902
286 포인트 획득. 축하!
이게 정확한 정보같은데요 이민국 직원이 맘대로 블랙리스트 등재할수 있으면
문제가 엄청 커질것 같네요
머랭 [쪽지 보내기] 2019-10-13 08:21 No. 1274430912
한번 보자니까요 증명해줄테니

신상공개하라고 난리칠때는 언제고

막상 보자니까 묵묵무답이시네

쪽지 기다릴테니 언제든 주세요.
강변호사 [쪽지 보내기] 2019-10-13 21:45 No. 1274431420
@ 머랭 님에게...
한번 만나보자고 해도 피하기만 하던 사람이 지금은 한번 보자는 겁니까? ㅎㅎㅎ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신상공개하라고 난리치는 사람은 바로 당신같이 자신의 신상이 불분명한 사람들 아니오?
적반하장이 따로 없지만, 당신들은 또 막상 만나자고 하면 꼬리 내리고 사라자는 사람들 아니오? ㅎㅎ 뭐 아무튼 좋습니다.

머랭이라는 사람이 처음에 주장하기를 자신은 이민국에 아는 사람이 있고 이민국의 일을 도와줬었다라고 했었습니다. 내가 그렇지않아도 이민청에 한국인 중에서 "이민국에 아는 사람이 있고 이민국의 일을 도와줬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러한 사람이 실제로 있었는지 공식적으로 문의한 상태입니다.
이민청 사람들도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지 매우 궁금해하는 것 같은데, 이민청에서 봅시다.
왜, 장난인 것 같습니까? 법 절차에 장난은 없습니다.

아, 내가 필리핀 법원의 판사님들께 한국 변호사로서 한국 법률에 대해서 자문을 해드렸다고 하니, 이것이 말이 안 된다고 했던가요? 그러면 법원에서 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저는 제가 자문했던 것을 증명을 하고, 머랭이라는 이민국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실제로 뭐하는 사람인지 자신의 신원을 확인시켜주고 서로 좋지 않겠습니까?

쪽지 준다고 머랭이라는 사람이 나오겠습니까? ㅎㅎ 지금 이곳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민청이나 법원 또는 경찰서에서 만나 봅시다. 이곳은 필리핀에서는 가장 안전한 장소이고 안전과 관련하여 서로에게 부담도 안 될 것 같습니다.
머랭 [쪽지 보내기] 2019-10-14 02:55 No. 1274431554
@ 강변호사 님에게...

쪽지주세요 보겠습니다 무조건요~

꿈을.. [쪽지 보내기] 2019-10-13 08:27 No. 1274430915
260 포인트 획득. 축하!
정보감사드림니다.한국인으로 필리핀에서의생활에 유용한 정보공유꾸벅.
어쩐지저녁 [쪽지 보내기] 2019-10-13 09:10 No. 1274430921
501 포인트 획득. 축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항상 교민에게 도움되는 글을 올려주시네요.
그리고 내용 정리가 잘 되어 있어 한번에 이해가 잘 되네요. 동감가는 내용입니다.
FRP BOAT@카카오톡-11 [쪽지 보내기] 2019-10-13 09:23 No. 1274430929
144 포인트 획득. 축하!
이런 정보는 많은 사람에게 공유 해서 피해입는 사례가 없어야 겠습니다.
니꼬내꼬 [쪽지 보내기] 2019-10-13 09:23 No. 1274430930
247 포인트 획득. 축하!
결국은 최근의 블랙리스트 사례들이랑 별반 다를거 없는 내용을 길고 어렵고 써놓으셨네요
프로불편러
교민대상눈탱이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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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변호사 [쪽지 보내기] 2019-10-13 21:24 No. 1274431403
4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니꼬내꼬 님에게...
안녕하세요.^^
어렵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알려주신다면 제게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killkai [쪽지 보내기] 2019-10-13 09:25 No. 1274430931
2 포인트 획득. ... 쉬엄 쉬엄~
좋은정보 잘읽고 갑니다
Dusky Kim@카카오톡-96 [쪽지 보내기] 2019-10-13 09:27 No. 1274430935
112 포인트 획득. 축하!
예전에 한국에서 타블로 미국대학 입학 수석졸업등에 관래 의문제기하고
타블로 끝없이 소명하고 했는데 해당 학교에 방송국사람들 찾아가서 증명됐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타진요 사람들이 끝까지 의문제기하고 물고 늘어지더군요...

도대체 무얼 얻고자 게시판에 이렇게 계속 글올리시는지...
저분이 변호사든 아니든 저분에게 피해보신분 계신것도 아니고
애들 말싸움하는것도 아니고 공증받아 돈박아놓고 내기하자하고 ㅡㅡ

보기가 심히 안좋습니다.
의문 제기하시는분들도 그만 하시는게 좋을듯...
어쩐지저녁 [쪽지 보내기] 2019-10-13 19:37 No. 1274431286
253 포인트 획득. 축하!
@ Dusky Kim@카카오톡-96 님에게...

동감합니다. 예전 골목대장 하려고 애들이 싸워보자 달려드는것 같아 보여 보기 안좋네요.
이뱅신 [쪽지 보내기] 2019-10-13 12:36 No. 1274431049
258 포인트 획득. 축하!
@ Dusky Kim@카카오톡-96 님에게...
제말이 그말입니다
강변호사분에게 무슨 피해본것도없고 정보만 주고 가시는데 왜 난리들인지 모르겠네요
스냅드래곤 [쪽지 보내기] 2019-10-13 10:01 No. 1274430953
61 포인트 획득. 축하!
이글 읽어보니, 무슨말인지 머르겠네요

변호사님 어디계세요? 필리핀? 한국?
저랑 만날생각 없으신가요??
강변호사 [쪽지 보내기] 2019-10-13 21:00 No. 1274431371
6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스냅드래곤 님에게...
안녕하세요.^^
만나는 거야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어디에 계시는 분인가요?
이뱅신 [쪽지 보내기] 2019-10-13 12:34 No. 1274431048
290 포인트 획득. 축하!
@ 스냅드래곤 님에게...
이글이 뭐가 틀린가요
우리는 다 알아먹었는데요
사탄 [쪽지 보내기] 2019-10-13 13:31 No. 1274431080
@ 이뱅신 님에게...

조심스럽게 댓글 남깁니다.
우리는 은 삼가해주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댓글입니다.
"우리는" 이란 표현은 조금 사용이 잘못되었다, 라고 생각합니다.
신빙성이 없는 자신의 표현에서는 "저는 알아먹었는데요." 가 맞으신거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많은분들이 지켜보시고 있는거 같습니다.
각자 생각이 있으시지만 글을 달지않는 사람들도 있을테고,
관련글에 댓글을 다는 사람들도 있겠습니다. 님과는 다른 생각을 하고있을분들도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남긴 이댓글이 문제가 될수도 있고,
님의 댓글이 문제가 될수도 있는거지만, 그건 또 다른 문제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는" 이란말에
동의할수 없어 조심스럽게 댓글을 남기고 갑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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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변호사 [쪽지 보내기] 2019-10-13 21:07 No. 1274431374
@ 사탄 님에게...
안녕하세요.^^
맞는 말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용히 지켜보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그것이 또 맞는 것도 같습니다.
사실, 글을 올리는 이유는 읽는 분들의 반응을 보기 위한 것도 있습니다. 찬성이나 반대와 같은 반응이 아니라, 글이 쉽게 이해되는지에 대한 반응입니다.

따라서 이 글이 이해하기가 어렵다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을 제게 알려주시면 저로서는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사탄 [쪽지 보내기] 2019-10-13 22:32 No. 1274431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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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변호사 님에게...

먼저 답글 달아주신것에 감사드립니다.
인터넷.. 넷상에서는 많은것들이 왜곡될수도 있고 사실임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을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험 또는 지식이란 선의를 베풀지만 타인이 그것을 받아들이지못할떼 발생하는 일들도 감안해야하는 일정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고싶은 말이 있지만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것으로 인해 또다른 애깃거리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기때문에 이만 말을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atan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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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탄 [쪽지 보내기] 2019-10-13 22:37 No. 1274431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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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탄 님에게...

그리고 남겨주신 본문에 대해서는 어떠한 의견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건 개인마다 다른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필요한 정보나 지식을 저는 한곳에서만 의지하지않습니다.
도움을 받으면 당연히 감사를 표하고 그외 저 개인적으로 관련도움 받은것에 대해
저는 나름의 시간을 들여 더 정확한 정보를 취득하고자 노력하는 쪽입니다.
Satan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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空手來空手去 [쪽지 보내기] 2019-10-13 10:11 No. 1274430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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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어기지 않으면 만사가 편합니다-비록 돈을 많이 벌지는 못하지만-.
관광비자로 3년동안 필리핀 법으로 금하고 있는 일을 해서 잘못되면 책임을 지면 됩니다.
죄는 본인이 짓고, 필리핀 법이나 이민국 직원들을 욕하는 나쁜 습성은 버립시다.
거의 그런 분은 안계시겠지만 3년동안 정말 관광만 하신 분이 블랙리스트에 걸렸다면, 다른 좋은 나라로 여행가시면 됩니다.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 등에도 좋은 비치 많습니다.
강변호사 [쪽지 보내기] 2019-10-13 21:20 No. 1274431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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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空手來空手去 님에게...
"죄는 본인이 짓고, 필리핀 법이나 이민국 직원들을 욕하는 나쁜 습성은 버립시다."

옳은 말씀입니다. 비록 정치적 입장은 저와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만, 하시는 말씀마다 촌철살인의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yk3h2 [쪽지 보내기] 2019-10-13 10:50 No. 12744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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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름 합리적으로 조근조근 글 쓴건데 시비하는 사람이 많네...흠
이뱅신 [쪽지 보내기] 2019-10-13 12:32 No. 127443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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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k3h2 님에게...
돈벌이가 안되서 그럴까요
머랭 [쪽지 보내기] 2019-10-13 12:59 No. 1274431062
@ 이뱅신 님에게...

상식적으로 생각좀 해봅시다

애초에 일의 발단은

블랙걸렸다는 사례에서

조심하자는 취지에서 애기한것을

저사람이 그런일은 절대 극히 드물고 없다시피 취지에서 했고

반박글은 그런일이 종종 있으니 조심하자는 말에서 시작했습니다

브로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저사람말대로 사람들이 경각심을 안가지고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들어와서 블랙이 걸려야 돈벌이가 되죠

조심해서 들어오라는 글의 취지에서 돈벌이가 됩니까?

일의 진행과정은 보시고 말씀하시는건지 궁금하네요

조금만 생각해보시면 반대로 생각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수 있을것입니다
MONSTER_M [쪽지 보내기] 2019-10-13 12:04 No. 127443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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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많이 할수있는 정확한 답변이네요. 이런 이유때문에 필고를 방문하는거겠죠.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빠로빠로85 [쪽지 보내기] 2019-10-13 15:21 No. 127443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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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비용 진짜 얼마안드네요 고작 만페소?? 근데 필핀에서 하진 못하는데 어찌해야하나요?
강변호사 [쪽지 보내기] 2019-10-13 21:17 No. 1274431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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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로빠로85 님에게...
안녕하세요.^^
한국에 계신다면, 한국에서 직접 필리핀 현지 로펌이나 현지 변호사에 문의하신 후에 선임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선임된 변호사들이 블랙리스트 조회부터 탄원서 송부까지 모두 합니다. 보통 블랙리스트 해제는 해외에서 하는 것이고, 절차는 이런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필고에서 검색하시면 필리핀 유명 로펌 명단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 이메일로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또는 대사관에 문의하시면 필리핀 현지 변호사 명단도 있습니다.
ambot [쪽지 보내기] 2019-10-13 20:50 No. 1274431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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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보고 갑니다 .
유진아비 [쪽지 보내기] 2019-10-14 09:48 No. 127443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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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좋은 정보에 감사드립니다.

몇몇 게시글을 보니 눈쌀이 찌부려지는게 보이내요.

게시글로 올리려다가 자중하고 잇어서...ㅎㅎㅎ

고생하시구요. 향후에도 좋은 정보 공유 부탁드립니다.
곰돌이2 [쪽지 보내기] 2019-10-15 12:41 No. 1274433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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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지금 직접적으로 나에게 해당하는 일은 아니지만,

사람이 살아가면서 나에게도 닦칠일이 아니라고 장담하리요...

실뢰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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