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라카이 수영복, 누리꾼들 갑론을박 "관광객의 자유" vs "필리핀 법 따라야"(11)
gudday
쪽지전송
Views : 6,688
2019-10-19 09:54
자유게시판
1274438675
|
보라카이 수영복. 출처-안혜경 인스타그램
필리핀 보라카이 섬에서 비키니 수영복을 금지한다는 조례 제정이 검토돼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CNN 등 외신은 보라카이 섬이 속한 아클란주 말라이시의회가 해변 등 공공장소에서 신체를 과도하게 노출하는 수영복 착용을 금지하는 조례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조례 제정 검토는 최근 현지 SNS를 통해 확산한 한장의 사진에서 시작됐다. 사진에는 초미니 비키니 차림으로 보라카이 섬 해변을 거니는 한 대만 관광객의 모습이 담겼다.
사람들은 이 관광객의 모습에 불쾌함을 드러내며 사진을 찍어 SNS에 올렸다. 다음 날에도 똑같은 복장으로 해변에 나온 이 관광객은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보라카이 경찰은 '선정적' 옷차림을 한 관광객에게 벌금 2500페소(약 5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 여성은 호텔 직원으로부터 복장이 부적절하다는 경고를 받았지만 이를 무시한 채 해변을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스 베이론 보라카이 경찰서장은 "옷차림에 대한 시선과 관습이 서로 다를지라도 보라카이에서는 우리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고 예절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보라카이섬 관할 의회에서는 노출이 심한 수영복을 입고 해변을 거닐면 안 된다는 구체적인 조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라카이 재건관리 관계기관 협의회의 나치비다드 베르나르디노 회장은 "보라카이가 가족 중심의 관광지가 됐으면 좋겠다"면서 조례 제정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외국인들은 보라카이섬은 휴양지라며 우스꽝스러운 조례라고 비판했다. 현지에서 오랜기간 거주해온 한 외국인은 현지 매체 인콰이어러에 "노출이 과한 비키니를 금지하려면 차라리 보라카이를 수도원으로 선포하라"고 비판했다.
필리핀 당국은 지난해 4월 보라카이 섬 환경 정화를 위해 관광객 출입을 전면 폐쇄했다. 이후 6개월 만에 다시 관광객을 받았지만 해변에서의 흡연과 음주, 파티를 금지하고 있다.
아시아뉴스통신/ 전우용기자
출처;www.anewsa.com/detail.php?number=2000771
필리핀 보라카이 섬에서 비키니 수영복을 금지한다는 조례 제정이 검토돼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CNN 등 외신은 보라카이 섬이 속한 아클란주 말라이시의회가 해변 등 공공장소에서 신체를 과도하게 노출하는 수영복 착용을 금지하는 조례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조례 제정 검토는 최근 현지 SNS를 통해 확산한 한장의 사진에서 시작됐다. 사진에는 초미니 비키니 차림으로 보라카이 섬 해변을 거니는 한 대만 관광객의 모습이 담겼다.
사람들은 이 관광객의 모습에 불쾌함을 드러내며 사진을 찍어 SNS에 올렸다. 다음 날에도 똑같은 복장으로 해변에 나온 이 관광객은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보라카이 경찰은 '선정적' 옷차림을 한 관광객에게 벌금 2500페소(약 5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 여성은 호텔 직원으로부터 복장이 부적절하다는 경고를 받았지만 이를 무시한 채 해변을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스 베이론 보라카이 경찰서장은 "옷차림에 대한 시선과 관습이 서로 다를지라도 보라카이에서는 우리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고 예절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보라카이섬 관할 의회에서는 노출이 심한 수영복을 입고 해변을 거닐면 안 된다는 구체적인 조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라카이 재건관리 관계기관 협의회의 나치비다드 베르나르디노 회장은 "보라카이가 가족 중심의 관광지가 됐으면 좋겠다"면서 조례 제정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외국인들은 보라카이섬은 휴양지라며 우스꽝스러운 조례라고 비판했다. 현지에서 오랜기간 거주해온 한 외국인은 현지 매체 인콰이어러에 "노출이 과한 비키니를 금지하려면 차라리 보라카이를 수도원으로 선포하라"고 비판했다.
필리핀 당국은 지난해 4월 보라카이 섬 환경 정화를 위해 관광객 출입을 전면 폐쇄했다. 이후 6개월 만에 다시 관광객을 받았지만 해변에서의 흡연과 음주, 파티를 금지하고 있다.
아시아뉴스통신/ 전우용기자
출처;www.anewsa.com/detail.php?number=2000771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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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고무신 [쪽지 보내기]
2019-10-19 10:25
No.
1274438702
차라리 히잡을 착용하고 온몸을 다 가린뒤 해수욕을 하게 허면 아주 단속도 안하고 좋것음
과도한 노출을 해선 안되것지만 요즘 추세가 상당히 노출이 심한 정도의 수영복을 많이 착용함을~
적정한 노출은 인정이 되어야함
해수욕장 이잔여
목간통에 옷 입고 목간 허남 ㅎㅎㅎ
과도한 노출을 해선 안되것지만 요즘 추세가 상당히 노출이 심한 정도의 수영복을 많이 착용함을~
적정한 노출은 인정이 되어야함
해수욕장 이잔여
목간통에 옷 입고 목간 허남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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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거우즈 [쪽지 보내기]
2019-10-19 10:26
No.
1274438703
수많은 필리핀 섬중에 몇개는 누드 해변으로 오픈 해 주면
더 많은 관광객이 유치되지 않을까요?
유배지 같은 섬 몇개를......
더 많은 관광객이 유치되지 않을까요?
유배지 같은 섬 몇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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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라떼도신 [쪽지 보내기]
2019-10-19 10:42
No.
1274438719
오바하고 있네 대만 여자 수영복 사진 못 봤나
상식 적인 선은 지키는게 기본 아닌가?
하긴 본토 짱께던 섬 짱께던 홍콩 짱께던 짱께는 짱께 일뿐
상식 적인 선은 지키는게 기본 아닌가?
하긴 본토 짱께던 섬 짱께던 홍콩 짱께던 짱께는 짱께 일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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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저녁 [쪽지 보내기]
2019-10-19 16:31
No.
1274439003
@ 말라떼도신 님에게...
아주 동감합니다. 지 마누라 또는 딸내미 해수욕장 데려갔는데, 그 앞에서 끈팬티 입은
남자가 붕.ㅇ 다 보이면서 왔다갔다 하면 뭐 어때? 해수욕장인데 하면서 이럴수 있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아주 동감합니다. 지 마누라 또는 딸내미 해수욕장 데려갔는데, 그 앞에서 끈팬티 입은
남자가 붕.ㅇ 다 보이면서 왔다갔다 하면 뭐 어때? 해수욕장인데 하면서 이럴수 있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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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풍노호 [쪽지 보내기]
2019-10-19 10:44
No.
1274438721
수도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Quezon City
검찰청 대표전화 국번없이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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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티 [쪽지 보내기]
2019-10-19 10:47
No.
1274438725
눈요기 거리 가
없어지겠군요.
.
안타깝게도 .^^~
보라카이 좋아하질 않아서..
없어지겠군요.
.
안타깝게도 .^^~
보라카이 좋아하질 않아서..
C&R International
Busan,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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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탄 [쪽지 보내기]
2019-10-19 10:53
No.
1274438737
Good day -
무엇이든지 적당히가 좋지요,
역시 과하면 화를 불러 일으킨다는 말이 틀린말이 아닌거 같습니다.
무엇이든지 적당히가 좋지요,
역시 과하면 화를 불러 일으킨다는 말이 틀린말이 아닌거 같습니다.
SatanCompany
Welcome to hell
44444444
The world is hel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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짬장왕고 [쪽지 보내기]
2019-10-19 11:03
No.
1274438745
그 대만여성 비키니 가림없는 사진 봤는데, 해변에 성인들만 있으면 별 문제 없겠지만, 아이들이 함께 있으면 보기 좀 민망한건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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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사남 [쪽지 보내기]
2019-10-19 12:18
No.
1274438806
논란이 된 보라카이 수영복 사진 보았는데 제기준으로는 너무 과하게 노출된 것 같더군요.
성인만 이용하는 해변도 아니고 말이죠.
성인만 이용하는 해변도 아니고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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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son Choi@구글-ru [쪽지 보내기]
2019-10-19 13:53
No.
1274438875
개인의 자유 의지 아닌가요?
이런 것 까지 규제하면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관광지에서
이런 것 까지 규제하면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관광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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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둠속빛 [쪽지 보내기]
2019-10-19 18:04
No.
1274439066
해변에서 비키니를 제제하는건 말도 안되는거 아닌가요?
수위 자체에 제제는 이해하지만 아예 안된다는거 말도 안됨
수위 자체에 제제는 이해하지만 아예 안된다는거 말도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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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95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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