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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신청서 - 1

Views : 5,174 2011-09-16 19:47
서류양식 344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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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이혼)구비서류 (국제결혼자는 해당이 안됩니다)

(영사과비치양식)
o 협의이혼신청서 1부
o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부
o 진술요지서 1부
o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합의서 3부
o 위자료 또는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서 1부
o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원본 각 1부
o 영수증(협의이혼확인서 수령시 서명) 각 1부
o 협의이혼신고서(호적정리용) 1부


(민원인구비서류)
o 쌍방간의 이름으로 된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각각 1부
o 쌍방간의 이름으로 된 혼인관계증명서 원본 각각 1부
o 쌍방간의 여권(사진면) 복사 각1부
o 주민등록등록표 원본 1부
- 국내주소지가 다른 경우는 각각 1부
* 추가 구비서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재산분할내역서 등)

★소요일 : 3달
★수수료 : 없음


* 참고사항
3개월 후 서울가정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와 "양육비부담조서정본"이 영사관으로 오면
두 분에게 연락을 드립니다. 두 분은 다시 영사관을 방문하여 "이혼(친권자지정)신고서"를 작성하셔서
최종 호적(이혼)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1. "이혼판결문"을 영사관에서 수령 후 영사관에 이혼신고하는 방법
2." 이혼판결문"을 영사관에서 수령 후 직접 한국으로 귀국하여 호적관서에 이혼신고하는 방법

* 방문하시기 전에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856-9210 (내선 25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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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양식
No.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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